본문
원고 : 콜트악기(주)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 선세규외 19명
행정심판취소청구소송 고등법원 판결 (지노위, 중노위 해고자 승소, 행정지법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송달후 확인
*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요지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전부인정
판정사항 :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어려움은 인정되나 이익잉여금, 유동부채, 부채비율 등을 종합할때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동 정리해고를 표면상 이유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음
판정요지 : 2006.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의 합계는 67억1천만원이며, 유동자산이 47억7천만원, 유동부채가 15억1천만원로 유동비율이 약 315%로 동종업종 유동비율 103.91%(2006년 한국** 기업경영분석 자료 참조) 보다 양호하며, 부채 총계 41억9천만원, 자기자본 총계 112억5천만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지나지 않아 동종업종 부채비율 168.35%(2006년 한국** 기업경영분석 자료 참조) 보다 매우 양호한 편으로 보여지고, 차입금 없이 자기자본으로만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차입금 의존도가 0%(동종업종 35.87%),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이 없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재무상태는 동종업종에 비해 매우 건실하며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06년 한해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이와 같은 정리해고가 단순히 표면상 이유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 초심일부취소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초심 판정 당시 정년을 지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실익이 없음.(정년퇴직자 2명 -> 소액재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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