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중앙교섭 성사 유일 돌파구
작성자 적당히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009-08-26

본문

 

  금속산별

중앙교섭 성사 유일 돌파구


 [선거특집-과제③] 교섭 … 자본?정권?보수언론이 중앙교섭 결사반대하는 이유


  중앙교섭 성사 유일한 돌파구

  2006년 15만 산별 출범 이후 대기업, 완성차의 사용자 단체의 가입과 중앙교섭 참가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2007년의 ‘가짜확약서’에 이은 2008년, 2009년의 좌절로 금속노조의 교섭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금속노조의 운동방향과 정신의 집결체였던 중앙교섭은 이제 15만 중 2만에게만 적용되고 대기업, 완성차는 제외된 부분적 교섭으로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금속산별운동이 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산별운동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산별교섭 강제에 대한 아무런 법-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산별교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혼신의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1차적 돌파구 대기업-완성차 내부


  현재 자본과 정권 그리고 보수언론은 산별노조의 연대투쟁, 정치투쟁에 대한 공격 등 산별노조, 산별활동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교섭 거부의 명분으로 교섭 비용을 앞세워 소모적 3중교섭, 교섭의제 한정, 중앙협약 효력 우선, 교섭주기 단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섭의 전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도저히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즉, 산별교섭 참가 문제도 힘의 역학관계로 규정되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막히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현재의 대립구도에서 막혀있는 산별교섭의 돌파구는 대기업 특히 완성차 내부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대기업, 완성차가 산별전환하고 15만 금속노조로 합류할 때 해당 자본과 사용자단체 가입, 중앙교섭 참가를 놓고 한판 총력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용자를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한 끈질긴 투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방침과 결합된 대기업, 완성차 내부의 동력 구축을 통해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 완성차 활동가들의 각성과 분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별교섭을 통한 산별협약의 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중앙교섭이라는 단일한 틀로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의 교섭틀만 가지고 하나의 협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교섭구조와 협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에게 적용되는 중앙교섭을 전제로 한다. 금속노조 전체에게 규정되는 중앙교섭과 협약이 전제되고, 안정화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부문별, 업종별 협약이 존재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당면과제는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자본을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교섭틀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교섭방식에 대한 협상을 통한 우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별노조시대 맞는 법-제도의 개선


  현재의 법은 기업별노조 체계에 맞춰져 있어 산별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하다못해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집단교섭 요구조차 법적의무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적 정비를 위해 사용단체 구성 의무화, 산별교섭 참가의무를 법제화하는 투쟁도 지속적으로 함께 배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증앙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이 정규직에 한정되지 않고 효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협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에게 까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미조직노동자들에게도 산별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적 구속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요구와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