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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서울고법 "콜트악기 노동자 부당해고"판결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798회 작성일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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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콜트악기 노동자 부당해고"판결
"850일 복직투쟁" 희망을보다.(2009.8.14현재[929일째])
"긴박한 경영상 요건 못갖춰" 원심 뒤집어

2년4개월여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여년 동안 흑자를 낸 업체가 단 한 해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콜트악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그 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30%에 이르는 등 사업이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37%로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68.35%보다 크게 양호해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을 해고한 뒤에도 주문량을 소화하려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했으며, 해고 시기를 전후해 박형호 대표를 비롯한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은 오히려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콜트’ 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악기는 2006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00억여원의 흑자를 낸 ‘알짜 기업’이다. 하지만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해고의 정당성을 문제삼자, 지난해 8월 인천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 공장만 가동시키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를 위장폐업으로 보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콜트악기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해고자의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콜트악기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중앙노동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들은 600여일 동안 천막농성을 하고, 지난해에는 서울 원효대교 북쪽 끝 송전철탑에서 한달여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해고자들을 지지하는 음악인들이 지난해 12월 후원 콘서트를 열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노현웅 이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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