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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방영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승소 보도(펌)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3,094회 작성일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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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흑자기업 정리해고 부당"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오던 기업이 단기간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콜트악기사가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킬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 처음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뿐 그 전에는 계속 순이익을 냈고, 시장점유율도 30%에 이르는 등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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