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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하루살이 노동자 양산
작성자 싸워막자
댓글 0건 조회 2,864회 작성일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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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밑바닥 하루살이 노동자 양산


  정부, 제조업까지 파견대상 확대 추진… 노동운동 전면 대응 절실


  노동부의 파견대상 업무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제조업 파견 허용을 비롯해 금지업무를 제외한 전면 허용의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의 핵심공약중의 하나가 파견법 개정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제조업 생산공정까지 파견대상을 전면 허용했지만 불안정 노동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형성한 파견노동자들의 문제가 ‘묻지마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고, 자민당 정권 심판의 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부는 “파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에게 노동비용의 절감과 더 많은 유연성을 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낮은 질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파견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규모가 큰 생산공정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생산공정까지 확대된다면 파견시장의 규모는 지금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다. 파견회사 규모가 커지고 발전해 파견회사 채용은 늘 수 있으나 수 백만명의 노동자들은 파견회사에 등록해 놓고 ’가라는 대로 가서, 일하라는 기간 동안 일하는‘ 떠돌이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차로 제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속노조에서 내놓아야 한다. 일본의 예에서 보면 생산공정까지 파견대상이 전면 허용되었을 시 노동자의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더욱 중층화된다. 저들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다면 사업장은 소수의 정규직-사내하청-파견노동자로 고용형태의 분할이 가속화된다. 그 중 가장 밑바닥에 파견노동자가 위치하게 된다.


  대응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논점이 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총연맹이 가져왔던 파견법 철폐의 방향과 노동부의 파견법 개정 저지와 논리적 불일치 문제일 수 있다. 오랜 논쟁이었던 ‘비정규직 철폐냐?’,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논쟁과 흡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이 실천적으로 별의미가 없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법은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파견법을 개정하여 파견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추진을 묵과 할 수 없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총연맹 그리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대응전선 구축과 그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저들의 목표는 변화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파견대상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위법사례 등을 취합하여 명분과 여론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부터 내부를 조직화 하는 것이다.


  노조의 조직력이 있는 곳은 설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체협약 등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당장의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 사업장에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것은 실천하지 않을 명분이 되지 못하듯이 전체노동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력을 기울려 막아내야 할 사안이라는 내부 동의와 결의를 만들어 내야한다.


  지금도 미조직-실업노동자들은 파견회사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으며, 핸드폰 문자로 단기일자리와 장소를 통보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들 속에 같이 일하다 명퇴로 떠난 옛 동료들, 청년 노동자들,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줄서있다.


  스웨덴의 산별노조는 사용회사, 파견회사 양측과 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사용회사는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때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해당부서 정규직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회사에 등록된 노동자들을 그 파견회사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파견근무하다 중간에 쉬는 기간이 생길 때 휴업급여로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한다.


  일본은 전면허용에서 되돌아와 26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2개월 이내 단기파견금지, 차별금지,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파견회사 마진율 등 정보공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파견법 철폐를 위해 정권과 자본의 파견대상 확대에 대한 대응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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