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BS에 방영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승소 보도(펌)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3,106회 작성일 2009-08-26

본문

"지속적 흑자기업 정리해고 부당"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오던 기업이 단기간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콜트악기사가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킬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 처음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뿐 그 전에는 계속 순이익을 냈고, 시장점유율도 30%에 이르는 등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