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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위장폐업...해고기간 임금 지급하라"
행정소송 이어 민사서도 노동자에 유리한 판결
2년 5개월 남짓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의 해고자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사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8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최은배)는 지난해 8월 해고당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방종운(51) 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기간의 임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단기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폐쇄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새 사업장을 열고 계속해서 신제품 기타를 생산한 사정을 보면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사업장 폐쇄는 위장폐업이라는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그 전에는 계속 순이익을 냈고,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사유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연히 경영상의 위기라는 이유로 기업을 폐지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콜트’ 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악기는 1996~2007년 모두 800억여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인천 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 해고의 정당성을 문제 삼자 2008년 8월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생산직 노동자들도 해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콜트악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원들을 대규모 해고한 뒤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연장 근로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콜트악기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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