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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승리! 폐업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9/3, 방종운) 인천지법 승소!!(펌)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936회 작성일 20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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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49425_5c09d99d_P7070081.JPG 콜트악기 폐업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방종운지회장이 승소하였다. 9/3 10시 선고에서 인천지법은 해고 무효를 확인하였고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승리는 선세규외 19명의 정리해고 무효를 인정한 행정고등법원의 판결에 뒤이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에 계류된 대전의 콜텍조합원 26명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의 콜텍조합원은 지노위 승소, 중노위 패소후 행정심을 포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차심리가 진행된 상황이다. (판결문이 나오는 데로 첨부할 예정임) 콜트와 콜텍 조합원은 9/3~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악기전에 공장정상화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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