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개인홍보물 배포중지
작성자 조합원
본문
‘조합원 참여 선거’ ‘정책선거’ ‘공정한 선거’ ‘중립성 확보’
1. 기호2번 선대본에서 발행된 홍보물중 2번째 단락의 ~ 설사 당선된다고 해도 금속노조는 큰 혼란을 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제76조(재심)2항 ”다만, 최종심 결정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 귀 선대본의 홍보물의 내용은 해당당사자가 징계재심을 요청한 상태이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결정되어지지 않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 25조(홍보물) 2항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3.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즉시 개인홍보물을 배포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부 및 지회선거관리위원께서는 즉시 기호 2번 개인홍보물의 배포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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