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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일본 원정단 소식2(요구사항)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3,252회 작성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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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 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

1. (주)콜트악기, (주)콜텍과 박영호 사장은 불법적인 폐업,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공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1) 서울행정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주)콜트악기, (주)콜텍의 폐업 및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회사 측은 스스로 홍보해왔듯이 “세계 기타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타 제조업체”(콜트악기 홈페이지)입니다. 또한 회사 측의 자료에 기준할지라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신 용상태 및 지불능력 등이 매우 양호한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측의 급작스런 폐업 및 일방적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는 무관한 위장폐업, 불법 해고입니다.
(3) (주)콜트악기, (주)콜텍은 현재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기타를 제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 등 활발한 기타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호 사장은 불법벅인 폐업,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하며, 공장을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2. (주)콜트악기, (주)콜텍과 박영호 사장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폭력행위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박영호 사장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거부(2007년), 대전지방법원에서의 노동조합 및 관련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2008년) 등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 및 법제도를 무시하며 비상식적인 회사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박영호 사장은 관리직, 용역 등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합법적인 천막 강제철거, 구타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3) (주)콜트악기, (주)콜텍과 박영호 사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존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측의 명도 이전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및 천막 농성장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손해배상 소송 관련 집행 역시 중지해야 합니다.

3. (주)콜트악기, (주)콜텍과 박영호 사장은 콜트, 콜텍 공장의 정상화 및 폐업 철회를 위한 노사간 특별교섭을 추진해야 합니다.

4. 한국의 노동부와 해당 노동관청(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대전지방노동청)은 고용창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 교섭 중재, 특별 근로감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1) 회사 측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인천북부지청과 콜트악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2) 최근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와 해당 노동관청은 본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교섭 중재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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