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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까지 교섭도 못한다
작성자 투쟁쟁취
댓글 0건 조회 2,933회 작성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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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까지 교섭도 못한다

[집중해부①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산별-신규-기존노조 모두 타격, 자본 개입 극대화

2010년 1월 1일, 13년간 유예되어 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효력을 잃게 된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무엇인가. 그 대강이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도록 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교섭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해보고 안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노조가 대표노조가 된다. 누가 과반수 노조인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만일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선거를 통해 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어떤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사업장에 있는 기업별노조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지회, 분회도 포함시키고 있다.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무력화되고 기업별 교섭이 고착화될 것이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자들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노사정위 참여 학자도 “산별교섭 무력화”

다음으로 신규노조설립이나 비정규직 조직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신규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될까. 대표노조 선정절차를 보면 신규노조가 교섭요구를 한 시점부터 한 달 가량 지난 시점(노동위원회 판단 시점)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누가 과반수노조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신규노조는 보통 소수로 시작한다. 소수로 시작하는 신규노조보다 많은 인원을 가진 어용노조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대표노조가 된 어용노조가 1년간 교섭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노사가 짜고 단체교섭거부라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다른 노조는 교섭요구를 못한다. 그 기간동안 신규노조가 살아있을까. 아니 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는 순간 바로 와해될 것이다.

신규, 대표노조 아니면 바로 와해

그럼 기존노조는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표노조가 선정되는 절차를 한 번 보자. 단협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어떤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일정기간동안 이번 교섭에 참여할 노조들은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 있지만,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르니 "별도교섭단위"로 지정해서 따로 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 조종사와 다른 승무원들과 같이 근로조건, 교섭관행, 고용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별도교섭단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선 복수노조 중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누가 과반수노조인지를 판단한다. 과반수노조 판단이 어렵거나, 과반수노조가 없는 때에는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지지를 받은 노조가 대표노조가 된다. 대표노조가 정해질 때까지 곳곳에서 분쟁이 생긴다. 먼저 별도 교섭단위 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노조 여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 과정에 사용자나 특정노조의 개입으로 선거결과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과반수노조 분쟁 교섭 투쟁 중단

이러한 분쟁에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대표노조가 정해지지 못해 교섭이 안 될 수도 있다. 사용자가 맘먹고 개입하면 많은 분쟁을 만들 수 있다.

공익위원안은 미국식 제도인데 미국이 바로 그렇다. 선거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으로 인해 온갖 문제들이 생기고 노조는 교섭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

어렵게 대표노조가 정해졌는데, 그게 어용노조면 신규노조 설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년간 차일피일 교섭을 미루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으면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다른 노조는 교섭요구를 못한다.

선정된 대표노조는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가지며, 조정신청, 쟁의행위찬반투표 회부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쟁의행위 돌입여부 및 쟁의방법, 쟁의중단여부 등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권을 갖는다.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도 대표노조만이 갖는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보통 2년) 대표노조는 계속 이 권한을 가진다. 노조간 차별, 자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등 사용자의 교묘한 부당노동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자주노조는 생존할 수 있을까?

어용노조나 사측의 관리 아래 있는 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생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창구단일화 강제로 인해 복수노조 허용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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