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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노조가 되고 싶은가?
작성자 복수노조
댓글 0건 조회 2,879회 작성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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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노조가 되고 싶은가?

현행법도 복수노조 교섭권 인정 …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권리마저 부정

전임자 없으면 노조활동 꽝 … 단위노조대표자 긴급결의대회 등 비상한 대응을

지난 10월 15일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을 결의했다.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의 삭발에 이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결정하고 연대총파업을 희망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자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1월 6일까지 시간을 주고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11월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총파업 수순을 밟아나가는 수순이다. 민주노총의 대응 의지, 준비 정도에 따라 역사적인 공동총파업도 가능한 국면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대응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 그리고 금속노조의 투쟁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대, 기아 등 대기업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섭창구 단일화=폭력적 노사관계 재편

이명박 정권이 ILO권고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단결권의 보장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단서로 다는 것은 표적을 바꿔 오히려 노조탄압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과반수 노조 등 한 노조에게만 주겠다는 것은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상황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현행법하에서도 사업장내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중복은 복수노조라 볼 수 없다며 두 개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의 대우버스는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지회가 한 회사의 동일한 종업원이지만 별도로 두 개의 교섭창구를 가지고 있다. 대구의 산도고경은 금속노조 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 노조가 별도의 교섭창구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젠텍, 동희오토에 대해 두 개의 교섭권을 인정한 바도 있다. 이후 쌍용차도 두 개의 교섭창구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산별노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은 안하니만 못한 것으로 온존하게 단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업장내에서는 노사자율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단결권 박탈

신규사업장에서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사측은 당연히 탄압으로 대응하고 결국 노조를 인정하는냐의 여부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전임자를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임자를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헌법상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기업별 노조만 인정하고 산별노조를 금지했던 한국 노사문화의 특징도 작용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 안에 가둬두기 위해 기업별노조만 인정했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당연시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와 자본이 하는 말인 ‘산별노조를 통해서 극복하라’는 것은 개그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 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에 맞춰져 있고, 산별노조 활동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현대, 기아, GM대우, 두산 등 대기업은 산별교섭에 불응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저들은 산별노조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본의 걸림돌인 노조를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절호의 찬스가 되는 셈이다.

산별노조가 최고로 발전해 있는 스웨덴에서도 기업단위 하부조직인 지회(club) 전임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법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ㅎ다. 단결권의 핵심 내용인 전임자 보장 여부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단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바뀐 민주노총?

민주노총도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 지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뒤바뀐 듯이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노조 간부들을 모아내는 일이다. 비상 단위노조대표자회의나 비상 대의원대회 등 가능한 긴급 회의를 열어 현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 역시 전국지회장 긴급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10.24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거쳐 11.8 전국노동자대회로 역량을 집중시켜내야 한다.

실리집행부라 불리는 현대차지부도 10월 16일 발행된 <출범준비>3호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당당하게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민주노조 운동이 몰락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며 “당당하게 맞서지 않으면 노동자의 희망은 사라진다. 당당하게 투쟁을 조직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기는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교육과 선전, 사업장 동시 중식집회, 전국지회장 비상결의대회 등 현장의 힘을 모아 투쟁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부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산별노조와 연맹, 지역본부 대표 등 지도부의 결단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장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공정에 돌입해야 한다.

그 힘으로 한국노총과 공동총파업을 성사시켜 노동자의 목숨인 단결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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