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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만병의 근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누 추방과 노동운동 … 경제위기 우선해고 반성?1사1조직 노조가입해야
이명박 정부는 10월~11월을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다시금 집중적인 인간사냥에 나서고 있다. 출입국 관리소별로 인간사냥을 할당하여 2008년 3만2,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했으며, 올해 7월말까지 1만7,000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의 말을 신호탄으로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조 간부, 이주 문화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항하는 이주노동자 지킴이 활동, 미누석방 대책위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은 100만명(1,106,884명)을 넘어섰다. 결혼하는 7쌍중 1쌍이 이주민과 결혼하고 있다. 이 중 국내취업자인 이주노동자는 약 70만명으로 국내임금노동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동남아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매년 약 10만명의 이주노동자를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들 이주노동자 중에는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등록 이주노동자가 156,429명(22.5%), 방문취업제 통해 취업중인 재외동포 298,003명(42.9%), 불법이라 불리우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184,377명(26.5%)이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만병의 근원 ‘고용허가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문제의 뿌리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문제이다. 인간으로서의 인권이나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은 찿아볼 수 없고, 효율성에 따라 관리?통제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과 같이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되어 최장 3년+3년(사용자가 원할시) 일할 수 있다. 즉, 장기취업과 정주를 인정하지 않는 단신, 단기취업(단기순환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권을 빼앗은 채 사업장 이동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으며, 최대 3회로 제한되어 있다. 그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셋째, 회사가 어려워져 계약해지, 정리해고 되어도 두 달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해 미등록 신분이 된다.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사업주가 쥐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탈출하여 미등록이 될 것인가의 선택만 남게 된다. 이렇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나날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속추방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끄러운 반인권적 행태가 수반되고 있다.
아래로부터 연대하지 못한 업보
그렇다면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 왔는가? 자본은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쫓아 해외로 이전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3D업종을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를 사용해 왔다. 독일의 경우, 소위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 생산 과정의 대기업?대공장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에서 전혀 손을 못대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무개입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외면했고, 조직화에서 배제시켜 왔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은 한번 둑이 무너지면 것 잡을 수 없듯이 연대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라 한국인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먼저 짜르는 것을 당연시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해고에 침묵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해고에 대한 침묵은 정규직 일부가 해고되어도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침묵하는, ‘노동자는 하나다’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최악의 모습으로 비화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이주노동자 조직화
이제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과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은 ‘고용허가제’와 같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동안 당연히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작업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인력에 대한 장기취업 및 정주의 방향(노동 허가제)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직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도 수반될 수 있다.
제도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투쟁과 아울러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국적만 다를 뿐 이미 생산을 분할 담당하고 있는, 같이 단결해 나가야 할 동료 노동자이다.
더구나 사업장에 따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하지 하지 않으면 생산을 장악할 수 없는 구조의 미조직, 신규사업장이 늘어가고 있다. 삼우정밀(인도네시아 20명 조직화)과 한국보그워너씨에스(필리핀 3명 조직화)는 그 가능성과 의미을 되새겨 주고있다. 이제 현장 산별활동가들은 활동과 고민의 폭을 이주노동자까지 넓히고 금속노조?지부에서는 지원태세를 갖춰나가며 조합원과 함께 부딪쳐 나가야 한다. 그 속에 해법은 분명히 있다.
금속노조 ‘1사 1조직’ 방침에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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