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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육-회의참가도 불법
작성자 개악법
댓글 0건 조회 3,065회 작성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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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육?회의참가도 불법


  [집중해부②전임자 임금금지] 유급 인정 6개 조항 … 기업의 노무관리 대행업무만 합법


  현행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조항의 시행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있다. 즉 2010년 1월 1일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위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내용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 노조활동 보장 조항도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법으로 금지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단체협약상 유급노조활동 조항 역시

"①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②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③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④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⑤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6가지를 제외하고는 유급을 금지하고 있다.


  단협상 노조활동 보장도 금지


  즉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노조활동 보장 조항(유급 활동 보장 조항)도 위 6개 업무(사유)에 대하여만 유급이 가능하고, 그것도 단체협약에 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 사유의 경우 예를 들어 노동조합 교육, 각종 회의 참석(자체회의, 상급단체 활동)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도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경우에 이를 무급으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위 명시된 사유 외의 사항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위반의 단체협약으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노조법 제31조 제3항), 나아가 전임자 임금 지급과 같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다.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재예방 등 원칙적으로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즉, 노조의무(union duty)에 대해서만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일상적 노조활동으로서의 노조 자체 조합활동(union activities)을 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재 법률내용에 추가하여 각종 노조활동 보장조항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며, 그 동안 노사 자율로 형성되어온 사항을 다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노조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단결권의 중대한 침해


  노조전임자는 작업장 통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직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이며 특히,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적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활동 보장 역시 사업장 내 노조활동, 나아가 노조의 조직적 연대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들이다. 외국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조의 업무에 전념하는 자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유급근로면제시간의 최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있어도(단체협약으로 얼마든지 그에 상회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위 방안과 같이 이를 법률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해 왔다. 현행법의 규정은 96년 노동법 개악 강행통과시 삽입된 것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표적 악법 조항으로 하루 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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