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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징지회는 하루빨리 상벌위원회를 개최 할것을 촉구한다!!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3,120회 작성일 2009-12-01

본문

 

두징지회는 하루빨리 상벌위원회를 개최 할것을 촉구한다!!

두중지회는 아래 첨부된 선거홍보물과 공약사항, 규약,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상벌위원회를 개최 할것을 촉구한다

상벌위원회 개최될 때 까지 계속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징계요구서


징계대상자 : 기호1조 김종환외 4명

소속 : 두산중공업지회

 

두산중공업 지회 선거 임원 입후보자인 기호1조 김종환후보조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지회 규칙등을 위반하고, 조합, 지부, 지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을 요구합니다.


1. 징계 규정


금속노동조합의 설립 정신인 선언 및 강령의 위반과 금속노동조합의 규약 7조는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래서 금속노동조합의 규약 8조는 “1.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8.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등”을  사업내용으로 정했고, 


11조는 조합원의 권리로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가지며,


규약 12조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정해 두었다.


우리 지회 규칙도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두고 있고, 두산중공업 지회 규칙 1조 목적은 금속노조의 조직강화를, 4조에는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의 집행,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와, 조직강화, 투쟁력강화 활동을,


제10조에는 조합원의 의무로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정해 두었다.


그러므로 위 선언, 강령, 규약, 규칙등을 위반하면 규약 75조에 따라서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 징계에 처하도록 했고, 상벌규정 8조에서도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 징계를 하도록 정해 두었다.


2. 위반사항


1. 기호1조 김종환 후보의 공약중 가장 크게 규약을 위반한 것은 금속노조활동유보 공약이다. 금속노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이고, 조합원은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금속노조활동을 유보한다면 통일단결은 무너지고, 조합원들의 노력의무도 당연히 유보되므로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조직의 결정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 파괴행위이며 반조직 행위이다.


2. 금속노동조합은 현장조직력 강화를 중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조합비를 인하하여 현장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금속노조에 대한 의무를 면하려는 것은 반조직 행위이다.


3. 금속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여 투쟁하는 중에 수많은 해고자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금속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고, 지회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구제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고자 문제가 노동조합에 큰 부담이고, 노동조합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위축이며 금속노동조합의 성립과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조합이 있기 까지 함께하고 이끌어 온 동지를 부담과 짐이라고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첨부 : 선거 홍보물

        

                  2009년 12월 1 일                

징계요구자

1. 지회장 후보 김종환

2. 수석부지회장후보 장학수

3. 부지회장 후보 이정근

4. 부지회장 후보 홍완기

5. 사무장 후보 남궁 성민


문제는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로 볼수 없다 명백히 노동조합의 반조직행위를 하였다고 본다 문서로 홍보물과 공약사항을 문서와 총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동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이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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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 되는 공약사항 및 홍보물 일부


노동조합과 회사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은 회사의 성장이나 외형을 늘리는데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참여하는 것을 꺼려 하거나, 금기 시 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거리가 떨어지면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구조적 환경에서 조합원들의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한 물량확보를 위하여 지도부의 참여는 일부의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열매도 분명하게 나눠 가지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과급은 영업이익에 준하여 확실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3.금속노조 활동 유보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탄생의 주역이었던 두산중공업

그 이후로도 한해도 빠짐없이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참여 문제로 노사가 대립 했고, 파업과 갈등의 연속에서 노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노사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기호 조는 상부단체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과제들을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우리 두중지회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속노조 활동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합비를 대폭 내리겠습니다

내년이면 당장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법이나 복수노조허용이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대비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리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희망찬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법등에 대비하여 향후 불필요한 외부활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부 조합활동의 개혁을 통해 조합비를 현행 통상임금의 1.5%에서 0.8%로 낮추어 조합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유 있는 조합비로 조합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 왕성하고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수-----년 조합비--------의무금---------교부금---------특별회계

2,815명---1,018,973,700원---407,589,480원---271,726,320원---339,657,900원


5. 해고자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회는 7년째 4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어 매년 임단협 협상 시 마다 노사간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복수노조허용,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노동조합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고자들 또한 이러한 위기의 사항에서 방치되고 노동조합의 짐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의 전략이 대부분 대립적 전술구사로 인한 복직의 기회로 잃어 버렸다면 이제는 과감한 전술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해고자나 노동조합에 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고자 문제는 조합원의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 중 어떠한 형태로던 정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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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지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 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칙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상 벌 세 칙

제 3 장   징  계

제 8 조【징계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및 지부, 지회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한 자

           2. 지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지회 및 조합원의 비방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 조 유포한 자

           4. 지회 및 조합원의 단결을 해한 자

           5. 지회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때


제 9 조【징계절차】

         1. 지회에서는 제8조 각항의 위반자가 있을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지        체없이 징계 상신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지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        에 상정한다.

         3. 지회에서는 1항에 의거하여 징계 상신이 되었을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에 상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7일간 연        장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각종징계는 대의원이상 조합간부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상신         할수 있으며 상무집행위원회 상정한 안을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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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규약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규   약

제7조(목적) 조합은 금속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7.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8.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75조(징계) (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상벌규정

제 2절  징계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2004. 11. 24.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조합비 규정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2001년 2월 8일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로 한다.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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