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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도 유급휴가 받아내야 된다
작성자 유급인정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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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도 유급휴가 받아내야


 신종플루,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 … 노동시간단축 건강한 사회 지름길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일로에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감염자가 수 백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네덜란드 또한 같은 날 대유행을 선언했다. 신종플루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1월 8일 현재 6,071명에  이르렀다.


  국내에도 지난주를 거치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하루 1만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3일 재난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여 사상최초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하였다. 초?중?고 중 휴업인 학교가 늘어나고, 11월 8일 현재 사망자도 49명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총 1716만명(전국민의 35%수준)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은 개인적으로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방접종비용 30,000원으로 환산하면 9,000억원은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1,716만명 또한 보건소와 학교이외에는 접종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면서 접종비 15,000원을 슬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1,716만명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접종비 명목으로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며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인 해태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접종비 750억 국민에게 전가


  그동안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가 얼마나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는지 알 수 있다. 한국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예견하고 인지한 시점이 지난 2005년이다. 이어서 2006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계획”이라는 문서를 발간하여 대유행시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감시, 의료서비스제공,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공중보건조치, 교육 및 연구 등 6개 분야로 준비해야할 내용을 적시하고 각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응계획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백신공장만 하더라도 연간 5,000만 도즈의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는데 1000억원이 소요되고, 2008년부터 백신을 국내생산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백신구입에 이미 3000억원을 사용한 예에서 정부의 무책임성이 혈세낭비와 사회혼란의 주범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유급 휴가 보장해야


  이제라도 정부는 전염병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책임 있는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백신 무상공급 및 무료 접종과 더불어 우선접종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야 하며, 치료비와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확산의 진원지인 학교 신종플루 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휴업조치, 단기적으로 보건교육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종플루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노동시설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현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들과 가족이 충분히 치료받고, 치료받는 동안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금속노조 만도지부처럼 현장에서는 확진환자가 아닌 의심환자까지 유급휴가를 보장받아 신종플루의 현장 확산과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저항력을 제고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길이며, 또한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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