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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콜텍 노동자 해고 무효"(옳김)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929회 작성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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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콜텍 노동자 해고 무효”
2009년 11월 27일 (금)  김상민 선전부장  edit@ilabor.org  

대전충북지부 소속 콜텍지회(지회장 이인근)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는 27일 오전10시 해고자 26명에 대해 사용자측이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사측에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인천지법은 같은 계열사인 인천지부 소속 콜트악기 해고자 19명에 대하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봤을 때 긴급히 폐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콜트악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지난번 중노위와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던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인근 지회장은 “그간 법정 싸움에 패배하면서 위축된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승리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회장은 “금속노조와 지역에서 연대해 준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작은 승리지만 다른 동지들 투쟁 승리에도 밑바탕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콜트지회는 11월초 요코하마 악기 박람회에 맞춰 진행한 일본원정 투쟁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미국에서 열리는 악기쇼에도 찾아가 콜트·콜텍 자본을 규탄할 계획이다. 이 지회장은 “이번 승리를 계기로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동지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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