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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맞서 단호한 파업을
작성자 어영부영
댓글 0건 조회 3,017회 작성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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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맞서 단호한 파업을


  노사정교섭 결렬 … 정부 창구단일화 3단계 방안은 교섭권?쟁의권 전면 부정

  철도노조 26일 총파업?공무원노조 결사항전 … 27일 민주노총 대표자회의 주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동3권을 봉쇄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식물노조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대노총과 정부, 재계 등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11월 25일 오후 4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정부와 자본은 결코 노동법 개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노동부가 20일 비공개로 열린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자율적인 창구 단일화→과반수 노조에 교섭권 부여→공동대표단 구성 등 3단계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화되지 않으면 회사는 교섭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어용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교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쟁의행위도 어용노조까지 포함해 모든 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법이 되며, 민주노조 단독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마디로 단결권만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투쟁이다.

  한국노총은 25일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8일 전국 16개 시도의 노동관서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15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간부들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또 11월말까지 이어지는 사업장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중순으로 계획된 총파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투쟁의 중심인 민주노총의 대응은 대단히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11월 27~28일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세부계획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단호하고 위력적인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총파업을 만들어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역시 11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이미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명확한 총파업 투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경제신문>은 25일자 “금속노조 ‘조직 추스르기가 더 시급’ 시큰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12월 총파업" 움직임에 소극적이어서 연말 노동계 총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술책이기도 하지만, 실제 금속노조가 적극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해 총파업을 주도했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명박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는 12월 12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는다. 더 이상 교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호하고 분명한 투쟁만이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1,500만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11월 27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단호한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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