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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중지회 집행위 제대로된 노동조합 활동 인가?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2,757회 작성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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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중지회 집행위 제대로된 노동조합 활동 인가?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지엽적인 활동을 벗어 나지 못한다 좀 께어나라


두중지회 집행간부는 두중 선거관리세칙에서 금지사항으로 “제 24 조【금지사항】11. 기타 규칙이나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한 것을 보고도 이럴수 있는가? 임원선거 출발부터 선거관리세칙을 위반하고 출발했는데도 규약, 규정 위반이 없다고 했다. 세칙 제24조를 가지고 금속정책실이나 박훈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질의 하면 답변도 다르게 나올 것이다.


위배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선거과정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김종환 후보조와 현집행부는 대의원회의 결과와 소리모아를 통해 사실을 알리면 된다.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 몰라도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력의 문제다 집행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상벌이나 간부들의 토론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으로 왜곡 및 한쪽의 일방적 편파적 집행을 진행하다가 대의원들의 여론에 밀려 토론회등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지도부의 지도력은 굳이 말 않해도 집행 초기부터 무너진것 아닌가 보는데 집행부는 또 다른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정말 창피한줄 알고 반성 좀 했어면 하는 바램이다


노동조합 간부라면 항상 어디에 있던 원칙속에 중심을 잡으며 활동해야 한다.

두중지회 집행부는 원칙도 소신도 없는가. 공정성과 객관성까지 상실한다면 집행력도 상실 할 수 있다.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아야 할 지도부가 한쪽에 대해 일방적 편파적 집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지도력 상실로 이어지며, 조합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 안건자체가 성립 안된다면서 어떻게 상벌위에 안건 상정을 할수 있는가?


막말로 말도 아닌 소리를 지껄이는 것 아닌가

2009년 12월 14일(월) 대의원회의에서 집행부는 김종환 상벌건에 대해서 지회 집행부 입장은 상벌위원회 상신할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모대의원이 상벌 상신을 하였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개최 한다고 했다. 이것은 기본상식도 없으며 두중지회 집행위 스스로 무식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서 되지도 않는 안건을 심의 기구에 상정하여 심의 한다고 하던가. 지회 집행위는 답좀 주세요.

한마디로 형식상 요식 절차를 밟아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어디 정치꾼 닮아 가는 것인가. 안건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건을 만들어 상벌기구에 올리겠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는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노골적으로 봐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 두중지회 선거관리 세칙 24조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180도 다르게 답 나올것이다


두중지회는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속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선거관리세칙 제 24 조【금지사항】11. 기타 규칙이나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알면서 속이고 있다.

1999년도 정도석 조합원은 “제 24 조【금지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로 조합에 징계를 먹었고, 최병석은 “제 21 조【홍보물】 2. 선거에 관련된 모든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로 징계를 먹었다. 그 때는 선거 과정에 일어 난 일이었는데도 규약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징계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선거과정의 일이라고 징계심의 할 안건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

이것은 현집행부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 상벌위원회 안건 상정 집행부 권한 남용하지 마라


집행부는 규약, 규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상벌위원회에 상벌 상신하여 심의 하는 것이고 규약, 규정을 위반 하지 않았다면 상벌상신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벌위원회 소집도 할수 없어면 상벌위원회 회의 자체도 열수도 없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규약, 규정을 위반 했는데도 막강한 권한인 상벌심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졌다고 했어 안건 성립이 되어도 상벌위원회 상정할 안건이 않된다고 묵살하는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독선이며 무지의 독재권력이 하는 권한 남용이 아닌가 정말 앞, 뒤 논리도 없다 그런데 집행부는 앞,뒤 논리가 맞다고 할지 모르겠다 정말 창피 하지 않는가

 

김종환 후보조는 “규약, 규정, 규칙, 선거관리세칙 제 24 조【금지사항】11. 기타 규칙이나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명백히 위반했다. 지회집행부는 한번 각종 규정을 자세히보고 해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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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선거관리세칙


제 21 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 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선거에 관련된 모든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3.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 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 24 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후보자 간에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 공 또는 매수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폭언, 폭행, 위협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


7.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8. 후보자 외에 어깨띠를 사용하는 행위

9. 홍보물배포 외에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

10. 선거기간 또는 합동연설회장에서는 각 후보자의 피켓, 어깨띠 또는 다른 기구와 기물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11. 기타 규칙이나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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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중 선거관리위원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현집행부는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일방적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회 집행간부들 중에 조합의 각종 규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고정 관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간부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환후보의 홍보물에 선관위 필증을 찍어 주었어니 선거관리위원부터 징계해야 된다고 했다.

정말 말도 아니다. 솔직히 현집행부 일머리는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


1999년도에 최병석이 회계감사에 출마해서 선전물을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선관위에서 수정요구를 했다. 그래서 흔쾌히 요구대로 수정해 주었더니 2차 검열을 했고, 또 추가로 수정요구를 해서 수정해 주었더니 3차 검열을 했다. 3차 검열에서 수정해 주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를 삭제하라고 했다. 그래서 선관위 검열 필증을 못받고 선전물을 배포했다.


당시 선관위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어 놓은 홍보물의 삭제를 계속 요구 했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에 선관위에 대해 조사한번 안하고, 최병석을 징계했다.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대의원회의에서 징계했다.

그래서 법원에 징계무효 재판까지 하지 않았는가. 당시 재판기록이 지금도 있다.


그런데 현재는 김종환 후보조 낙선된 사람들 상벌주면 집행부는 보복이라 할까라 봐서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99년도에 최병석이 낙선되어 징계를 당했는데, 그때는 보복 차원에서 벌을 주었다는 것인가.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뭐 이제는 이중 잣대로 선관위를 상벌해야 한다고?

이게 자주적인 민주 노동조합의 원칙을 가진 초심의 노동조합 할동이라고 말 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디 정치인들인가 아무렇게나 공약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정말 웃긴다 지회 간부님들 정신 좀 차리시고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철학과 기준이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또한 조합원을 단결된 하나의 조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려면 조합원보다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해도 부족 한데, 규정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근시안적인 활동을 해서 언제 큰 틀을 보면서 조합 활동을 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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