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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은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를 복직시켜라!(옳김)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1건 조회 3,092회 작성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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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은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 콜트콜텍, 이어지는 ‘부당해고’ 판결과 ‘위장폐업’ 인정 -

콜텍 악기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폐업이 ‘위장’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콜텍악기 해고노동자 26명에 대해 사용자측이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이뿐 아니라, ‘부당해고’, ‘위장폐업’, ‘복직’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콜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졌다. 또 5월 14일 인천지법은 같은 계열사 콜트악기 부평공장 노동자 21명에 대한 해고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8월 11일 서울고법 행정1부는 콜트악기 사측이 부당해고 판정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월 3일 인천지법도 콜트악기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도 방종운 지회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전자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콜텍은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유수의 기업이고, 2006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온 기업이다. 현재도 해외공장을 가동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이 회사는 폐업과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다. 결국 잘나가는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위장폐업’까지 한 몰상식한 행태가 계속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로 콜트콜텍노동자들은 1000일째 투쟁을 맞고 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11월초 요코하마 악기 박람회에 맞춰 일본 원정 투쟁을 갖다왔고, 내년 1월 중순 또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남쇼 악기박람회로 원정 투쟁을 떠날 예정이다.

콜트콜텍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흘린 피눈물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길 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1000일간 받아온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또한 콜트콜텍과 관련한 판결들은 ‘위장폐업’을 통한 노동자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자를 보다 쉽게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는데 ‘위장폐업’을 일삼는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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