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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 조합원 권리를 지켜라
작성자 권리포기
댓글 0건 조회 2,774회 작성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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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 조합원 권리를 지켜라


  [특별인터뷰 노동운동 길을 묻다③ 김기덕 새날노동법률원장] … 정규직양보론 안돼

  산별노조, 교섭의 형식보다 내용 중요 … 노동기본권 쟁취 위한 사회적 투쟁 절실


 최근 산별노조운동이 정체 또는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산별노조를 만들었는지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비정규직을 포함해 전체 노동자를 하나의 대오로 묶어 하나의 단위노조로 전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산별노조운동이었다. 그런데 조직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커다란 목표가 적어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87년 이후 기업별노조의 민주노조운동은 우리가 교섭하고 투쟁해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해낸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산별노조로 조직화해 들어가면서 자기가 투쟁해서 쌓아온 부분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자본, 국가권력, 언론에 의해 그런 부분이 부풀려지고 조장되고 그랬지만 그게 먹히게 된 것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확보되어 온 기업별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권리들이 산별노조운동이 진행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권리를 일정부분 포기해야 되는 걸로 비춰지면서,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대공장 조합원들의 산별노조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15만 금속노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닥치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에 대해 금속노조가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금속노조를 하나로 묶어내서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나 활동을 제대로 펼치기 못했던 것이다. 


  15만 산별교섭 쟁취, 그것 자체가 과제는 아니다. 중앙교섭은 교섭의 하나의 방식이지, 교섭 자체가 자신들의 고용을 지켜주고, 고용불안 상태에서 권리를 지켜내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규직 조합원들이 볼 때 예전에 기업별노조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준 단위였고, 여전히 기업지부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내는 조직이라고 인식하지만, 산별노조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는 하나의 조직이다. 따라서 기업별노조에서 자신들을 위해 수행했던 것을 산별노조가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산별노조가 교섭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집착했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가 산별노조 전환할 때 공장매각, 해외공장 등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일반화되는 체계에서 기업 단위에서 투쟁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조로 가야 고용불안을 막아낼 수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해서 산별노조를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섭 형태 자체에 너무 매몰됐다. 대공장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별노조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데 내세우는 것은 산별중앙교섭 쟁취다. 산별중앙교섭이라는 게 자기의 권리를 어떤 걸 확보해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조합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게, 내가 그것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임금손실을 입어야 하는데, 만약 냉정하게 이해타산을 하는 조합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산별노조라는 것이 뭐냐, 나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산별노조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산별노조인 거냐라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마치 정규직 자신이 양보를 해야 비정규직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처럼 그렇게 상이 그려지고, 어떻게 보면 선전도 되고, 그래서 점점 산별노조라는 것이 자신의 권리 이해로부터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겨울 경제위기가 닥치자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 ‘공생협약’을 들고 나왔다가 현장의 반발로 폐기한 적이 있는데, 정규직양보론이나 공생협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생협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다. 외국 산별노조처럼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임금협약을 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위해 뭘 양보하고 규율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자단체 내지는 중앙교섭에 대공장 사용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공생협약을 사용자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사용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정규직 임금 깎아서 그 중의 일부는 자신들이 갖고 그 일부만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해 자본에 이익이 되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본다.


  쌍용차 투쟁에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이 함께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쌍용차는 쌍용차 조합원들만 싸운 것이다. 물론 연대한다고 집회하고 결합도 했지만 적어도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라면, 하나의 노조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금속노조가 투쟁했던 방식은 금속연맹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금속산업연맹의 대우차 투쟁을 금속노조의 쌍용차 투쟁과 비교해보면 연맹 시절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더 다양하고 집요하고 엄청난 투쟁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조 조합원들이 고용과 관련해 심각한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조합원 전체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풀어내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실패의 원인이 조합원들의 상태가 예전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볼 때 그런 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그런 투쟁에 금속노조가 복무한다,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쌓아오지 않은 것이다.


  금속노조는 예전 연맹과 달리 하나의 단위노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속노조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이 없었던 것 같다.


  연맹 시절 대우차 투쟁 방식과 금속노조 시절 쌍용차 투쟁 방식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인지, 쌍용차 투쟁을 할 때 대우차나 현대차 등 다른 금속노조 완성차 조합원들이 함께 해야 자신의 고용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공장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속노조가 대공장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본다. 산별노조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소홀이 했다.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유는 산별노조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현대차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서라는 것이다. 교대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다가오는 게 고용불안이다.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것 맞다. 존재 자체가 단협이라든지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확보한 권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고용형태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나서면 된다고 본다. 기업지부 조합원들의 불안, 위기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지부에 맡겨놓지 말고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지부가 못하면 하도록 하고, 다그치고, 못하면 책임까지 물으라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들의 공통된 과제만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대차 조합원도 금속 조합원이다. 현대차 조합원의 관심사항을 금속노조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 금속노조는 그걸 챙기지 않고, 현대차지부는 챙겼을 때, 조합원들은 그걸 의미부여한다. 금속노조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기업지부를 해소하라고 당위적으로 주장한다면 조합원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조직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몽구 회장이 중국에 제 3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해외공장에 대해 금속노조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크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전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할 필요 없다. 노조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설정을 해서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노조가 불가능한 걸 하자고 해봐야 실제로 가능한 걸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먹힌다.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내세워 하는 것은 의미없는 것이다. 쓸 데 없는 곳에 비용 날리고 투쟁에 힘을 소진하는 것이다.

 제3공장 문제가 불거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현대차 조합원들만의 문제라고 해서 현대차에 알아서 해결하라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당장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몽구를 만나자고 하고, 현대차에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파악한 걸 알리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과 지부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기존 기업단위의 교섭과 투쟁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현대, 기아,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도 금속노조가 기존의 협약보다 더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주고,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갈 사업을 해야 한다.


  조합원을 넘어 산별노조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 노조운동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금지에 대해 이걸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과제가 됐는데, 그것 자체가 비극적이다. 왜냐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20여년이 흐르고, 민주노조운동이 엄청나게 투쟁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87년 당시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하고, 지금 현재 수준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금지 제한의 유형이 많고, 처벌의 대상도 가장 많고, 처벌 수준도 가장 센 것이 현행법이다. 민주노조운동이라고 해서 20여년동안 해온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투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운동을 해왔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세계적으로 가장 형편없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운동 자체가 그 과제를 설정하고, 그걸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87년 기업별노조체제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관성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노조운동의 투쟁의 결과물은 기업별 노조의 단체협약으로만 확보됐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는 되지 못했다. 복수노조나 전임자만이 아니라 빨리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나가야 한다.


  한미FTA 총파업, 촛불파업 등 노조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한 결과가 민주노조의 약화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그것 자체를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야말로 일하지 않는데 형벌을 가하는 것인데, 이건 이미 150년 전에 이미 노동운동에 의해서 폐지된 ‘단결금지법’ 체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말이 안되는데, 우리 노동운동이 어느 단계에 와 있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무기를 갖는 투쟁이다. 전교조나 공무원은 단결권만 있지, 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단협을 해지해도 어떻게 대응할 게 없다. 한마디로 무기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금속노조 새 집행부 들어서서 새롭게 과제를 설정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동안 해왔던 것을 평가해보고, 단순화시키면 된다고 본다. 우리 노조니까 조합원들 내가 지킨다. 어떻게 지킬 거냐?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내주고 그걸 위해서 금속노조를 가동시키라는 것이다. 지부가 망설일 때도 가차없이 투쟁하면 금속노조는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된다. 그러면 더 높은 과제를 가지고 투쟁할 수 있게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업장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확보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장 나서면 위기는 극복된다고 본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보다 많이 확보된 조합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조합원의 권리를 확보해주고 확보된 권리를 지키는데 그것이 전체 노동자, 조합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방치하지 말고 지부, 지회 등 사업장 조직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산별교섭구조도 전체 조합원 모두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합원을 위해 당장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산별교섭구조의 확립에 ‘올인’함으로써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을 당장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할 일이 많다. 사업장별 단체협약 내용을 모두 파악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 보장에 미흡한 협약 조항을 찾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아무리 현대차 단체협약이라도 막상 구조조정 등이 닥치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조항 투성이고 권리의 확보수준도 높지 않다. 이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진작에 금속노조가 챙겨야 할 사업이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부, 지회 등 사업장 조직에 이를 맡겨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를 관장하고 수행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수행할 인적 전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와 다르다. 기업단위에서 노조설립투쟁, 민주노조투쟁의 방식이 그대로 산별노조의 위와 같은 활동의 방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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