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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국공유화 해야
작성자 좌파노동자회
댓글 0건 조회 3,083회 작성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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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국공유화 해야
 
1. 기업이란?
 
오늘날 기업을 말하면 대부분 사기업을 생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시대 기업은 당연히 사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은 사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특히 협동조합형태의 기업도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협동조합을 기업의 범주에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의 강소형 기업에는 협동조합인 경우가 많다. 기업을 사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재벌(대기업)의 재산(자산)은 누구의 것인가?
 
재벌대기업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로 형성됐다. 해방 직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적산불하정책이다.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 강점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적산은 당연히 노동자민중에 대한 약탈물이다. 따라서 국공유화되거나 민중들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은 친일분자들에게 돌아갔다. 1965년에서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가난한 노동자농민의 자식들은 목숨(공식 전사자 5000여명)을 바쳐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돈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의 토대가 됐다.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들 이후 1970년대 중동건설 붐으로 벌어들인 돈이 오늘날 재벌과 대기업이 형성되는 씨앗 돈이다. 당시 세계 최고수준의 저축률에서 보여주었듯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한 돈들은 기업의 투자에 활용됐다. 지금 재벌대기업은 당연히 노동자민중의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개발독재정책이다. 대규모 이농을 통한 저임금 정책이고 이를 뒷받침한 것은 저농산물 가격정책이다.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정책은 노동자농민의 피땀 없이는 불가능했다. 정경유착과 재벌특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서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은 국내 소비자에게 고가에 판매하고 반대로 출혈수출이라 할 저가수출을 통해 노동자이자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이윤을 극대화 한다. 재벌의 재산은 노동자 민중의 것인데 부의 생산과 소유가 불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잘못된 소유와 분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진정한 민생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공공성을 파괴하는 재벌대기업
 
공공성이 무너진 현재의 재벌체제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윤(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처럼 하절기 집중강우가 쏟아지면 수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낮은 쌀값에다 쌀시장까지 완전 개방하면 시장가격만으로 쌀 생산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럴 경우 논은 다른 용도로 대체될 것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쌀농사를 통한 물의 저장은 사라질 것이다. 논이 저장하는 물의 양은 하천이나 전체 댐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집중 강우시기에 쏟아지는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들면 엄청난 홍수가 불가피하다. 더 많은 댐을 만들어야 하고 재난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 경우 쌀농사는 당연히 수해를 방지하는 효과 즉,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 단순히 쌀의 시장가격으로만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 쌀농사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얘기되고 있는 농업 기본소득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재벌 대형마트가 골목까지 잠식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역경제는 몰락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재벌들에게 시장을 독점하게 만들었다. 만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기능을 갖는 현대식 공공시장을 건설하고 상인들을 입주시켰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시장주의 아래 시장논리 허구성을 폭로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공정경쟁은 불가능하다.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 다국적 기업이 51개를 차지한다. 30년간 상위 20대 대기업 중 6개만 존속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드러난 (금융)투기자본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장악과 자본의 유동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공성이 파괴되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되고 오직 자본의 독점만 존재한다.
 
발제문(“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 정승일 박사)에서 재벌의 독점과 부의 세습을 막고 대기업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주회사나 공익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나 독일의 보쉬를 예로 들었는데 강력한 노동조합, 좌파적 시민운동이나 정권을 교체할 정도의 좌파정당 없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서 나타난 재벌들의 재단 설립처럼 공익재단의 이름으로 탈세나 부의 세습을 위한 편법이 벌어질 수도 있다.
 
4. 재벌해체방식으로서 국·공유화 추진해야
 
재벌대기업은 재벌일가의 소유물이 아닌 공적, 사회적 존재다. ‘공적(public)'의 대립적 개념은 ‘민(civil)’이 아니라 ‘사적(private)'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 사기업화, 사영화라고 불러야 옳다. 따라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10%eh 남지 않은 공공의료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넘어 ‘의료공공화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자본의 사유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 위원회(1998~2014.8.12.)는 재벌대기업이나 해외금융투기자본에 특혜를 부여했다. 공적자금 1호는 1998년 이후 168조 7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63.5%인 107조원만 회수했다. 공적자금 2호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조 1695억원을 투입했는데 78.2% 4조 8261억 원만 회수했다. 거기다 공적자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공공자금 강제예탁’을 금지했으나 1998년까지 46조원 사용한 이자 2조원도 미지급 상태다. 1998년 1기 노사정 합의 당시 공적자금에서 7% 한도 내에서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야금야금 늘어나 14년이 지난 현재 30%를 넘어섰다. 확대해야 할 공공복지서비스시설투자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그것마저 축소하려 한다. 노인요양병원, 연금(pension)의 원래 뜻인 노후 복지휴양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은 이상하게 팬션이 숙박업소 된 지 오래다.
 
국민연금이야 말로 국민의 것이고 공공성을 가진 자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한다.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표를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예산을 늘리고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정부예산으로 메워서는 안 될 것이다.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도 허구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적립된 기금이 없어서 예산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기금의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권이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 국민연기금이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공공성을 갖는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최종의사 결정자는 소수의 금융전문가가 아니라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연대임금지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제안>, 2008.10)여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
 
형식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자나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는 노동이나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전문가도 아니며 오직 금융투자전문가다. 수익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 그만이다. 오늘날 산업현장의 문제는 산업공동화보다 금융자본의 유동화이다. 국내외 먹튀자본이 산업현장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고파는 즉 기업이 상품이 되는 신자유주의 금융투기자본의 시대다. 오늘날 경제위기, 기업위기, 고용위기의 원인이다. 기업의 생산 유통 소비를 위해 돈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고팔고 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종속된다. 연기금이 그런 역할 속에 있다면 문제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수익을 많이 올리면 당연히 성과급을 포함한 높은 연봉을 지급한다. 도무지 연금의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 연대성, 사회복지, 노후의 삶, 공공성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래서 어느 나라 연금이든 오늘날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되는 연기금은 투기자본이 된다. 노동자들이 낸 연금이 다시 노동자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해고하는 데 앞장선다. 자신(연기금)을 만든 노동자를 위해 다른 노동자를 공격한다. 물론 노동자가 만든 연기금에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발제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국민연금투자를 통한 ‘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하자고 하면 무슨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렇게 색깔론을 뒤집어씌울 것이다. 그래서 국민지주회사나 공공지주회사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오늘 또 한 사람의 토론자인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교수가 우려한 국공유화에 대한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이는 사기업은 효율적 경영으로 이윤을 낳지만 국가공기업은 관치나 비효율 경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부채를 유발해 국민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은 현실 때문일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대기업 경영구조개편에 대한 발제자나 필자의 주장은 재벌이나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만 대변하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당사자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정도일 뿐이다. ‘민영화 저지’라는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공화를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화, 개방화의 잘못된 신화로 국책은행을 사기업화한 결과가 가져 온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공국유화를 추진해야 하듯이 원래 노동자 민중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부의 봉건적 세습이 이뤄지고 거기에 부패한 정치가 기생하면서 노동자민중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재벌대기업을 국공유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 토론문, 2014.8.28.목, 민주노총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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