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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문화화예술인들"이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에 선정되었습니다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736회 작성일 2009-12-09

본문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담당

제목 :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 연석회의

연락 : 배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016-263-6920)

명 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010-3168-18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12월 1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의 인권후퇴와 인권위의 뒷걸음질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한국의 인권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인권위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단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이는 북한인권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하는 단체로 수여 자체가 ‘인권’ 의미와 가치에 흙탕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추락시킨 대표적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에게 ‘인권추락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또한 2009년 후퇴하는 인권을 옹호하고자 노력하였던 인권활동가들과 단체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로서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이하 소금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금들에는 삼성의 악질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고 계신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유가족이신 황상기·정애정 씨, ‘콜트콜택 노동자’, 용산투쟁을 라디오로 확산시키고 있는 ‘언론재개발’, 대구지역의 모범적인 이주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황을 확보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석암비대위’, 77일간의 회사와 경찰의 폭력에 맞서 싸운 ‘쌍용차 노동자’,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싸우고 계신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총 18개의 단체와 활동가들이 추천되었습니다. (덧붙임1)

5. 그 외에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덧붙임2)

6. 자세한 내용과 퍼포먼스 내일 기자회견에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

◆ 날짜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 -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국의 인권현실

2. 발언 - 인권위원장 표창장 규탄

3. 인권 추락상 퍼포먼스

4.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소금들 발언

5. 공연

6. 기자회견문 낭독
 

덧붙임1>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명단

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 석암시설에서 짐을 꾸려 나왔던 여덟 분 장애인 동지들

3. <언론 재개발>과 조약골

4. 수원 촛불

5.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6. ‘삼성반도체 피해자 유가족’ 황상기(고 황유미씨 아버님), 정애정(고 황민웅씨 부인)

7. 맥놀이

8.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9. 장애여성공감

10. 인권교육센터 ‘들’

11. 북인권 모니터링팀

12.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G-VOICE

13.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팀

14.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15. 홈리스행동

16. "콜트/콜텍 노동자"과 "콜트, 콜텍 기타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17.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범대위

18.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쌍차노동자, 가족, 연대단위)


* 소금들에 더 많은 분이 추천되어야하지만 시간과 능력의 한계 상 이분들만 추천되었습니다.

* 추천이유는 당일 기자회견자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덧붙임2>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 10대 인권 뉴스

1.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9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합니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49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선정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93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2.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76%)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69%)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 공장점거파업과 경찰의 폭력진압 (5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47%)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46%)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43%)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여성주의적 성찰, 미룰 수 없는 과제 (40%)

□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평가 후 강행 (33%)

□ 광화문, 서울 광장 등 광장 개장,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이 연행 … 광장을 열어라 (33%)

□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30%)

3.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결과가 인권침해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데에는 법의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인권침해를 공세적으로 시도하고 때로는 특정집단을 ‘불법’화함으로써 반인권적 정책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4. ‘2009년 10대 인권뉴스’에 대한 해설을 아래 첨부합니다.

======== 아 래 ========

1.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76%)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 불길이 치솟았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짓고 농성에 돌입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는 컨테이너를 동원해 조기 진압 작전을 벌였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철거민들을 몰아붙임으로써,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은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개발 제도가 불러온 구조적 비극이기도 하다. 소유주들만으로 구성된 조합과 시공사(삼성물산, 대림건설, 포스코)는 용역업체(호람, 현암)을 동원해서 세입자들을 내쫓아왔으며 정부나 지자체는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세입자들을 비난했다. 이명박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건설경기 부양정책 기조가 불러온 참사인 셈이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졌으며 사건 이후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 초기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매주말 범국민추모대회를 비롯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3월말부터 용산4구역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하는 저녁 미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활동도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시민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은 철거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기소와 유죄 판결로 1심이 마무리된 상태다. 검찰이 3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단과 사회 각계의 항의가 빗발쳤으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열흘 앞서 열린 용산국민법정의 판결과 대척점에 서 있는 판결이었다.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성이나 시위 진압에 대한 경찰의 강경 기조와 지금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권 시대에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살려고 올라간 망루에서 죽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비극은 아물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았지만 ‘여기, 사람이 있다’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 해결은 이명박 정권 시대의 인권 전망을 가늠하게 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2.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69%)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있어왔다. 3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 방침 통보는 도움닫기의 시작이었다. 3월 30일 조직축소방침 국무회의 통과,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7월 2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으로 인권위는 ‘인권’으로부터 완전히 발을 뗐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인권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결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현병철은 취임 초기부터 취임식에 대한 경찰의 비호,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한 함량 미달의 권고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최근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을 내정해 본색을 완연히 드러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항의는 물론이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우려도 매우 높았으나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는 여전히 반성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운동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도 국내외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인권의 가치를 놓고 인권운동이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상대가 되었다.

3.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 공장점거파업과 경찰의 폭력진압 (54%)

상하이자동차의 일방적인 경영권 포기로 발생한 쌍용자동차 문제는 노동자들의 대안적이고 근본적인 회생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사측에 맞선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등 시종일관 대화보다는 폭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장 안에 고립된 노동자들에 대한 생수나 의약품의 반입까지 막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경찰력의 투입과 용역?구사대의 폭력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파업참가자에 대한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업 참가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거리에서 감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파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47%)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6월까지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7월이 되면 현행 규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94년 같은 조항에 내려졌던 합헌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 검ㆍ경의 강경 대응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반갑고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조항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행동하는 국민들에게 폭력경찰과 과잉기소로만 대응했던 정부의 태도 속에서,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기초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모일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야간집회(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야간시위(도로행진)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야간시위에 대해서도 같은 위헌판결 혹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16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집회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등 오히려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민주주의와 기본권 쟁취를 위해서는 헌재의 판결을 뒤따르는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46%)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이고, 이주노조도 미등록이다.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노도 지도부는 매년 표적단속으로 강제추방되었으며, 정부는 올해에도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이조노조에 대한 탄압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엄정한 법집행에 따라 이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사냥하듯이 단속을 하는데, 올해 4월 대전에서는 수갑을 채우고 여성의 목을 가격하는 등의 단속실태가 동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하였다. 또 수원에서는 토끼몰이식 단속 끝에 이주노동자의 머리와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10월 12일부터는 다시 집중단속이 시작되어 노무 상담을 받던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주노동자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단속과 강제추방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산ㆍ화성ㆍ발산 지역에서의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동시에 잡혀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체불임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집중단속의 와중에 이주노동자방송국(MWTV) 활동가이자 스탑크랙다운의 보컬이었던 미누씨가 표적납치 후 강제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이주민에 대하는 한국의 자세에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이주노동자들을 법 밖의 존재─제 2의 인종으로 선언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제함으로써 정상을 만드는, 법 밖으로 밀어내고 법을 적용하는, 모순과 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인권운동과 한국사회에 요구되고 있다.

6.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43%)

2008년 말부터 논란이 되었던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수정안,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이 올해 7월 22일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 선언과 의장석 점거, 직권상정을 거쳐 차례로 통과되었다. 신문의 방송겸영 허용(신문법 개정),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방송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미디어법"은, 언론 공공성 훼손과 이미 신문시장을 장악한 조중동 등 신문재벌 및 대기업, 정부의 언론장악 우려를 자아냈다. 이러한 우려를 확인해주듯 한나라당은 의장석 점거는 물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재투표를 강행하는 등 (방송법 수정안) 날치기 통과를 불사했다.

"통과" 다음날인 7월 23일 진보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법률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를 신청했다.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국회법의 절차는 어겼으나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다. 이에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라는 보도에 네티즌들은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컨닝은 했지만 성적은 인정" 등의 패러디로 헌재를 비웃었다. 이후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논란은 계속되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왜곡, 조작할 조짐이 다분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이에 관해 법적 판단의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던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는 판결을 내린 미디어법 파동은 그 과정이나 법이 미칠 영향 등에서 인권 현실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7.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여성주의적 성찰, 미룰 수 없는 과제 (40%)

작년 1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임원 총사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해결 절차 이전에 서둘러 가해자를 제명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성폭력 사건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함으로써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전교조가 2차가해자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는 결론을 내려 다시금 논란이 일었던 데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틀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성평등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별 간 권력관계에 대한 근본적 반성, 구성원 전체의 감수성을 키우는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남성중심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조직구조 개편,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8.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평가 후 강행 (33%)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말한 국가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수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꾼 채 강행하였다. 환경 파괴, 식수 대란 등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사업이라며 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지난 11월 본격적인 삽질에 나섰다.

3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붓는 재정은 무려 22조2천억원. 사회적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예산 전쟁 중이며, 재벌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공사를 따갔다는 정황 등이 폭로되면서 연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9. 광화문, 서울 광장 등 광장 개장,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이 연행 … 광장을 열어라 (33%)

올 한해 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있어야 할 광장이 정부/지자체 주관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치루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의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포는 서울 광장을 전경 버스로 완전히 차단하고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일제히 불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개장한 광화문 광장 역시 그 소음이 계속 되고 있다. 광화문 광장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서울시장에 있어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따라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약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을 여가와 문화로 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를 위한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행사가 겹칠 경우 정부/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의 의미는 사라지고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조차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광장 조례 개정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광장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10.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30%)

올해 5,6월에는 대학교수는 물론 유학생, 보건의료인, 작가, 청소년, 블로거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정부는 시국선언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돌아보는 대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더 많은 시국선언과 기자회견 등을 촉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직후인 6월에 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의 대부분을 징계, 행정처분하고 89명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겠다며, “공무가 아닌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들이댔다. 심지어 한국교총에서는 교사 시국선언이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러나 교과부 내부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었던 등,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징계 추진은 계속되었고,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의 15명을 제외한 74명이 모두 12월 안으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한술 더 떠 이달곤 장관이 "청년실업이 400만명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부의 서민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위반" 이라는 발언까지 하며 시국선언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관련법 위반 행위"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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