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일삼는 기업 형태에 경종 울리는 계기될것(부평신문)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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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부당”… 콜텍노조 고등법원 승소 회사 측 여전히 묵묵부답 [319호] 2009년 12월 04일 (금) 19:15:40 이정민 시민기자 m924914@naver.com 2006년 콜텍·2007년 콜트악기 노사교섭 장기화, 공장 폐업(콜트악기 2008.8.31. / 대전 콜텍공장 2007.3.9.), 생산직 노동자 정리해고, 명예퇴직 권유, 임금·단체협상 결렬, 노조 장기 농성, 노동자 분신 사건, 사측의 농성장 강제 철거, 노조 해외원정 투쟁, 노조 해고무효 확인소송 연이어 승소, 사측 묵묵부답으로 일관’ 1970년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제 몸을 불사르고 노동3권 보장을 외쳤던 한 노동자의 죽음이후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 관련법들이 정비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부분 향상됐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4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승소 판결 받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 맞선 콜텍?콜트악기 노동자들의 노숙투쟁이 1000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최근 일본 요코하마 악기박람회에 참석해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장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을 알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콜텍 해고노동자 26명이 낸 소송에서 “사용자 측이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들을 복직시켜라”는 판결을 내려, 이후 사측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도 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승소한 바 있다. 또한 고등법원은 이날(11.27.) 오후 4시에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21명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서 심리를 마쳤으며, 12월 18일 2차 심리가 종결되면 내년 1월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은 판결시기에 맞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남쇼 악기박람회에 참석해 ‘부당해고’와 회사 정상화 요구를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이어,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강아무개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강씨 등 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콜트악기지회는 올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의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7월, 회사 측에 의해 동원된 용역들에 의해 공장 안에 설치돼있던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천막농성장이 훼손당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공장 안에 있는 조합사무실을 간간이 출입하고 있지만 사측의 단전 조치로 업무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위장폐업 일삼는 기업 행태에 경종 울리는 계기될 것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고법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콜트·콜텍 사측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하고 그동안 흘린 피눈물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보상해야한다. 이는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밀린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이들을 복직시켜야한다. 그것만이 1000일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콜트·콜텍과 관련한 판결들은 ‘위장폐업’을 통한 노동자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자를 보다 쉽게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위장폐업’을 일삼는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일 콜트악기지회 사무국장은 “현재 지회 상근자 2명이 나와 생계를 제쳐두고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측에서 전기를 끊어버려 어려움이 많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생계곤란 등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나 일일근로 등으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며 “많은 지역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법정 소송과 해외 원정 투쟁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가 속히 받아들여져 공장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콜텍·콜트악기지회에 따르면, 콜트악기는 1973년 자본금 200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콜트악기(부평)·콜텍(대전)·인도네시아·중국 등 6개 법인으로 확장,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3억원에서 37억원 규모의 연속 흑자 행진과 높은 시잠점유율을 이어왔다.
▲ 지난 7월, 회사 측에 의해 동원된 용역들에 의해 공장 안에 설치돼있던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천막농성장이 훼손당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공장 안에 있는 조합사무실을 간간이 출입하고 있지만 사측의 단전 조치로 업무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위장폐업 일삼는 기업 행태에 경종 울리는 계기될 것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고법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콜트·콜텍 사측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하고 그동안 흘린 피눈물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보상해야한다. 이는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밀린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이들을 복직시켜야한다. 그것만이 1000일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콜트·콜텍과 관련한 판결들은 ‘위장폐업’을 통한 노동자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자를 보다 쉽게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위장폐업’을 일삼는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일 콜트악기지회 사무국장은 “현재 지회 상근자 2명이 나와 생계를 제쳐두고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측에서 전기를 끊어버려 어려움이 많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생계곤란 등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나 일일근로 등으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며 “많은 지역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법정 소송과 해외 원정 투쟁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가 속히 받아들여져 공장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콜텍·콜트악기지회에 따르면, 콜트악기는 1973년 자본금 200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콜트악기(부평)·콜텍(대전)·인도네시아·중국 등 6개 법인으로 확장,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3억원에서 37억원 규모의 연속 흑자 행진과 높은 시잠점유율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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