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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잣대인 현 두중 집행부 믿을수 있나??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2,983회 작성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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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이 개최 될때 까지 이런 저런 글을 올릴 계획 입니다


이중 잣대인 현 두중 집행부 믿을수 있나??


-. 현장의 조합간부들은 현장의 소리 듣고 있나?


지금 현장에는 두산엔진 유상증자에 따른 고가의 주식을 조합원에게 강매하는 문제와 터빈공장 고 조재생 동지의 사고사등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집행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김종환 조합원에 대한 상벌건도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노동조합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 자유게시판에 조합의 단결을 도모하는 글만 적어야 한다고!

자유게시판 글 중 지회 내부의 비판적 지적글이 게시되면 과민반응을 보인다. 조합 단결에  저해되는 글이라는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지회의 조직단결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못지 않게 간부들의 활동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적과 비판이 있고 그 속에서 깊은 토론이 되어야만 살아 있는 건강한 노동조합이 된다고 본다. 치열한 토론과 지적속에 대안을 찾고 그 대안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고 터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도 알만큼은 다 안다. 우리 스스로 터놓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계파 회원은 보호 받고 일반조합원은 보호 받지 못하나?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보호 받지 못하는가?

문제는 집행 권력을 장악 할때와 집행권력에서 물러나 있을 때의 생각과 행동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같다. 1999년도 현 강대균 지회장은 조합 민영화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그때 나를 징계 상신하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했고, 12대 13대 서일회와 연합집행부 이,취임식때 손석형 위원장은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 규정, 규약을 잘지켜 노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단결을 저해하거나 투쟁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합원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 “규약, 규정의 원칙이 무너져서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지침을 힘있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현재는 김종환 후보조의 규약,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에 대해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99년도 징계 당시에는 성급하게 징계처분을 한 후 상벌 규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자 다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처분하여 나의 대의원 출마도 못하게끔  막기 위해 대의원등록 하루 전날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최단 빠른시간에 후탁해치웠지 않는가. 지금은 시간을 끌며 상벌규정에 따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강대균 지회장은 그런 일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조합 활동은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초심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입으로만 원칙인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해라 99년도 그정신은 어디 숨겨두었는가


이것이 바로 현집행부의 이중 잣대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벌 상신하고 어떤 사람은 위반을 했는데도 조직이기 때문에 보호 할려고 하는 행위가 정말 이해 안된다. 집행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도 없고 방기 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기간의 홍보물과 공약사항은 후보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노동조합의 사업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 1순위가 조직의 단결 사업이다. 이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정말 답답하다 무지한 간부들이여!! 노동조합이 조직의 단결이 와해되어 무력화되면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는 상실된다. 원칙도 기준도 없으면 조합간부 제발 좀 하지마라. 반풍수 집구석 망한다는 소리가 있다


투쟁시기나 평소 일상활동중 어느 기간이나 시기 없이 1년 365일 중에 조직이 무력화 되거나 조직의 손실이 발생 되는 행위가 있다면 곧바로 상벌이 지체없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웃기고 있다! 투쟁시기에 투쟁대오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행위라도 조합원들에게는 반조직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산거기간 동안 선전 홍보 하는 것은 의식 교육이며 조합원을 세뇌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선거 홍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조합은 여러 조직간에 경쟁을 할 수 있지만 반조직 행위까지 인정되는 단체가 아니다. 선거 홍보물도 주장이 아니라 행동 행위를 한 것이다


김종환 후보는 투표로서 361표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361명을 교육했고, 361명이 반조직 행위에 동참하게 되었다. 반조직 행위가 확대되고 조직의 단결이 그 만큼 무력화 된 것이다. 지회는 규약, 규정 위반으로 당연히 상벌 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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