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11월27일 콜텍노동자 고등법원 재판 승소 하였습니다!!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2009-11-27

본문

오늘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콜텍 노동자들이 승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콜텍 노동자들의 해고와 관련해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하여

콜텍 노동자들의 주장을 법적으로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는 콜텍 노동자들이 지난 콜트의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또 다시 법률적 판단에서 조차

부당한 해고와 부적절한 폐업의 문제를 밝혀내었습니다.

물론 아직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측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뻔 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대전콜텍의 판결은 지난 부평 콜트 판결에 이어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저희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듯이 승리하여 복직 할수 있도록

사측에 맞서 투쟁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콜트콜텍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