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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비정규직
작성자 무관심
댓글 0건 조회 2,874회 작성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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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안전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비정규직


  대우조선 가스누출 사내하청 2명 사망 1명 부상 … 규제완화 산재사망 증가


새해 벽두 1월 2일, 대우조선에서는 두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아르곤 가스 질식사였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지난 3년간 대우조선에서는 가스 질식사가 무려 4건이나 있었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1월 초 ‘가스질식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1년이 넘도록 ‘가스 차단 밸브 설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스 차단밸브만 설치했어도


  지난 2003~2007년 조선호황으로 대거 채용된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몇 주의 간단한 교육만 거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서 중대재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조선호황의 그늘에는 끔찍한 ‘산재공화국’이 있다. 조선업종의 중대재해는 아주 끔찍한 수준이다. 전체 산업재해율에서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전체의 80%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업에서는 2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2%가 발생한다고 한다.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뿐 아니라  추락사, 질식사 뿐 아니라 물품을 나르다가 지게차에 치이는 등 재래형 사고들도 끊이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산업재해를 피해갈 순 없다. 그러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산재사고는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들이다.


  더구나 사내하청의 죽음은 너무도 비참하다. 현장조사, 안전교육 후 신속하게 보상급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사다. 가장 근본적인 사후 대책과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고가 재발되고 있다.


  우수업체 선정 산재사고 은폐까지


  특히 2006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내하청 재해율은 더욱 은폐돼 왔다. 원래 산재사고가 나면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감시해야 하지만, 2006년부터 도입된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사용자들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줘 사후 관리를 더 어렵게 했다.


  이 제도는 매년 노동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 48곳을 대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섬으로써 재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안전보건 지도와 관리감독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예방과 관리가 아니라 산재은폐에 급급하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사측은 산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왔고, 현대미포조선 역시 비정규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 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은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따라서 도대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산재 사고 사망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며,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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