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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미국 원정투쟁 나선다.(경향신문)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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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해고노동자 미국 원정투쟁 나선다
 김연세기자 kys@kyunghyang.com

ㆍ오는 9일 애너하임 국제악기쇼에서 각국 노동자와 연대

인천과 대전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콜트·콜텍 악기의 해고노동자들이 9일 미국 원정투쟁에 나선다.

5일 콜트·콜텍 악기 지회에 따르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47명 중 일부는 오는 9~18일 원정투쟁을 통해 국내공장(부평 및 대전)이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를 해외 관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들은 1월14~17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국제악기쇼(NAMM SHOW)에서 각국 문화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들의 이번 원정은 2008년 3월 독일과 2009년 11월 일본 방문에 이은 3차 해외투쟁이다.

원정투쟁단은 해고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인데 미국 현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방종운 콜트악기(부평) 지회장은 “멀쩡한 회사임에도 단 한 차례 적자 난 것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단번에 해고한 것은 반노동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것”이라며 “노동자를 짓밟고 만들어진 악기가 콜트·콜텍 악기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3차 원정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000일 이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전 (주)콜텍 해고자 26명은 민사 고등법원에서 해고무효와 원직복직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부평 콜트악기 해고자 21명 또한 행정재판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방 지회장은 “(이 같은 판결에도) 회사 측은 최종(대법원) 법률심의 판단을 핑계삼아 해고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교섭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인천지법은 모회사인 콜트악기 노동자 21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8월 서울고법 행정1부는 콜트악기 사측이 부당해고 판정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9월 인천지법도 방 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주)콜텍 해고노동자 26명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4월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결국 판결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회사가 폐업과 해고를 할 만큼 급박함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일본원정 시 콜트악기의 총판을 담당하는 이시바시 악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사 관계자들은 “해고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인천에서 일렉(전자) 기타, 대전에서 어쿠스틱(통) 기타를 생산해 온 콜트·콜텍은 현재까지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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