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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노동부문_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 꼼꼼히 살핀 인천지법의 콜트악기 해고무효 판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해서는 안돼
콜트악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한겨레21이 선정한 ‘올해의 판결’ 12개 가운데 노동부문 판결로 선정되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기업은 주주나 투자자의 의사로 정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게 된 많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막연한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기업을 폐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 관례를 깬 해고무효 판결
그간 정리해고 소송은 대부분 해고회피 노력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배경이 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은 1990년대 말 ‘도산회피’만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보던 관례에서 점차 완화되어 ‘경영합리화’ 조처까지도 폭넓게 인용하는 추세에서 회사가 장부를 들이대기만 해도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해오던 관례를 깨고 그렇지 않다고 선언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콜트노동자들의 새해희망_공장재가동과 현장복직
현재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민사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11월에는 대전공장인 콜텍의 해고소송도 고법에서 승소하였다.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1000일을 넘긴 콜트노동자들은 ‘공장재가동과 현장복직’의 희망을 놓지 않고 2010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12월24일(목) 오후10시
OBS 시사기획 ‘人사이드’
콜트악기 관련 방송 ‘이상한 정리해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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