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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승소 할 수 있나!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3,139회 작성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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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승소 할 수 있나!

두중지회 몇 번 조합원의 지적속에도 이번(9월 25일 재판)에도 준비서면 및 피고측 입증자료들을 한번 읽어 보지도 검토 한번 하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통상임금 소송의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지금의 소송 진행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수가 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읽어 보고난 후 지적하면 그때 서야 허급 지급하는 것 같다.

참말로 한심하다.
일전에 소장의 앞뒤 논리 맞지 않다고 조합원이 지적 했어면 이제는 차근 차근 꼼꼼히 챙기어야 하는게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점 뒤돌아 보고, 시정하는 자세를 찾아 보기 힘들다.

그동안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소송비용 타사보다 왜 과다 책정 지적
첫 번째 게시물 번호 : 5680번.  제목 : 사전 준비 없는 통상임금 재판 형식적인 재판 인가? .  글쓴이 : 최병석. 날짜 : 14-08-22 13:18.  조회 : 652회
두 번째 게시물 번호 : 5689번.  제목 : 뭘물어보…님! 자 물어 봅니다. 답하세요!.  글쓴이 : 최병석.  날짜 : 14-09-02 23:10.  조회 : 465회

2014.09.25 11:30 재판이고, 9월 23일 피고측(회사)이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9월 25일 피고측(회사)의 입증 자료(을제1호증~을 제10-2호증)들을 법원에 제출 하였다.

그런데 준비서면은 4쪽. 7쪽누락.
을제1호증 1984년 급여규정 1~16쪽 모두 글자 한자도 알수 없고.
을제6호증 2002년 정기상여 대장 에는 이름 위에 검은 줄로 되어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소송원고 2186명에 대해 이름 위에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은 줄로 되어서 알아보기 힘들다.

회사가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회사의 사원이자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처사이며, 너무 너무 무성의하고 엿먹어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보인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노동조합은 실천과 행동으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여 홍보 할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통상임금 소송관련 지적을 받았으면, 당연히 대답해야 한다.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다.

첫 번째. 대표소송 소장과 집단소송 소장의 내용 앞뒤 논리가 틀린점(상여금 600%와 500% 차이) 지적과. 통상임금 임금항목 관련 집단소송 6가지 요구, 대표소송 12가지 왜 차이가 나며, 평균임금을 누락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두번째. 9월 25일 재판때 피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4쪽. 7쪽 누락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존경스런 집행간부의 대답
정말 무어라 해야 할지 나 자신도 답답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통상임금 소송이 하루 빨리 끝내고 싶지만 피고측이 이런 저런 자료들을 늦게 또는 별로 도움 되지 않는 자료와 질질 재판이 느리게 진행되도록 하는게 일반적이죠

그런면 우리 원고들은 답답하지요. 그런데 우리 두중지회 집행간부가 하는 말이(답변) 사측이 해야 할 소리를 하고 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조합원 마음과는 달리 집행 간부는 생각이 피고측과 일치하여 소송을 느리게 수년이 지나가도 별로 자기들 하고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번 재판 아니면 또 다음재판에 수정하여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정말 누구를 위해 조합간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 할려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대답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제대로 끝내야 한다.
원고측은 철저한 소송준비를 하여 재판이 빨리 끝나도록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요?

도와주라꼬~~~~~
아무 근거나 목적. 이유 없이 말로만 도와 주라고 하는게 아니라, 무슨 주제, 할 일 등을 명확히 하여 이것 저것을 알아봐 주라 던지 무슨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도와 주라라고 하는데 그냥 무엇을 도와 줄까요?

 집행간부님들!
그럼 나 한테 찾아 오던지 전화로 간부들이 바쁘니 이것 또는 저것 명확하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부탁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도와 주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와 주는 것인가요?.
정말 한심하다. 그냥 도와 주라는 말은 바로 집행부가 잘못해도 지적하지 말고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 아닌가요!
맞죠! 바로 입닥치라! 입닥치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는 말씀 이지요!! ㅎㅎㅎㅎㅎ

법률사무소의 문제점
법률사무소도 통상임금 소송관련 소장 및 자료들을 먼저 검토해보고 두중지회에 전달 할때에는 이런 저런 문제점과 피고측의 소송자료들이 누락과 잘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두중지회 소송관련 담당자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후 전달해 주면 두중지회 간부도 조합원한테 자료 배포 이전에 상세히 전달되면 정말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로 했어 자유게시판에 문제 지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자료 검토 없이 두중지회 소송담당자 한테 전달 되고 두중지회 당당자도 자료검토 및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멍하니 있다가 조합원들 한테 잔소리 및 지적을 당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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