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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訴 기각(종합)
‘PD수첩’ 민사 또 승소 ‘시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경향신문 | 김지환 기자 | 입력 2010.01.26 18: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과·정정보도에 대해 법원이 모두 패소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1292명이 MBC와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사과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시청자와 재미교포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인 점을 고려할 때 방송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MBC와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시변은 2008년 9월 1차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모집해 24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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