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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지배한 노동사건은 예외?
작성자 권력유지
댓글 0건 조회 2,740회 작성일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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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자본이 지배한 노동사건은 예외?


  이명박 청부사건과 양식있는 판사의 당연한 무죄판결 … 자본주의 노동자 현실


  강기갑 의원 무죄선고, 용산수사기록 공개결정, PD수첩 무죄선고,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선고… 연이은 무죄판결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극우단체들은 법원과 심지어 해당 판사집으로 몰려가 얼굴사진이 있는 피켓을 불태우며 집회를 열고 있다. 정권의 ‘청부수사’를 군소리 없이 수행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위 판결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운동은 간데없고 판결로 겨우 방어를 하는 형국이 씁쓸하다고 할까.


  판결로 방어하는 씁쓸한 형국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방해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포를 할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는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국회의원이 항의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된 것도 기물을 부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고의가 있었겠지만 항의 과정에서 우연히 그 기물이 부서진 것으로 보면 과실이어서 민사책임만 질뿐이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법해석을 따랐을 뿐이다. 국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유사사건 중에 강기갑 의원만 기소한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기소다.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하고 그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 용산학살 기록 중 3,000쪽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공개요구를 거부한 검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당연한 결정을 한 것뿐이다. 피디수첩 수사에서도 유리한 자료를 검찰은 은폐하였다고 한다. 불법은 검찰이 저지른 셈이다.


  전교조 시국선언도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니고 업무저해를 가져다주는 집단행위도 아니며 이는 이미 수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바 있다. 피디수첩 사건도 언론의 명예훼손 성립을 엄격히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무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한 것이나, YTN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이나,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나, 미네르바를 기소한 사건도 모두 그런 것들이다. 정권의 하명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도 무시하면서 강행한 것이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차단된 것뿐이다.


  하지만 무죄판결의 의의는 여기까지라는 점이다. 노동문제를 다루는 사건에도 뭔가 달라진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한참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법원의 해석은 현행법을 벗어나기 어렵도 현행법은 이미 충분하게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해석 또한 그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사건 판례 자본이 장악


  철도노조 파업도 불법으로 조작해낸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파업 목적의 불법"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경영권의 덫을 지나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한다는 바늘귀를 지나야만 한다. 이미 판례에 의해 쉽게 불법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일련의 무죄판결문을 보면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고심과 노력이 그대로 보인다. 정권의 청부 사건에 대하여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신영철 같은 자들이 대법관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법원 내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인사권과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 사법권 통제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주요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 주요 법원의 형사재판부는 2월 인사에서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양식있는 판사들의 고투를 기대해 본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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