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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적정임금 월7만원?
작성자 자본본심
댓글 0건 조회 2,809회 작성일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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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개성공단 적정임금 월7만원?


  50달러 VS 200달러 … 아시아 근로기준법 만들기 위한 노동운동 연대 필요


   경제협력 재개를 매개로 한 개성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물론 노사간의 협상이 아니라 남북 정부간의 협상이다. 북한은 애초에 월 300달러를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2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상호간의 의도가 복잡하게 얽힌 남북간의 경제협력 문제를 떠나 노동자들은 ‘개성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월 50달러, 쵸코파이 2개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에 이어 2003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부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주로 중소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들은 현대아산에 토지사용료와 건설비를 내고 노동자 1인당 월급을  북한정부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작년까지 개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달에 50달러(7만원)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기업측에서는 작업복과 점심지급, 오후 4시에 새참으로 지급하는 초코파이 2개의 비용까지 합치면 75달러(10만원)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런 기조로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북한에서 200달러(28만원)를 들고 나오면서 상호간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모든 차별과 착취의 반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북한 요구대로 임금인상이 되면 기업이 망하므로 정부(국민세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경제협력을 통해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정치적 목적 보다는 남한에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인건비와 비용, 중국-베트남 등 해외로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자본의 논리가 작동된 것이다.


  반면에 국적, 인종과 여성,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고 자본에 의한 어떠한 착취도 반대하는 우리의 기본시각과 입장은 ‘개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적정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물론, 개성노동자들은 북한의 기준에서 본다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착취를 해도 그 나라 기준에서 보면 많이 버는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시각과 동일하다. 그 결과 자본은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전 지구로 진출한다.


  아마존의 밀림을 갈아엎고 공장을 지어 저임금의 착취의 그물망을 짠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양 평준화의 곡선을 긋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당장 개성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을 남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남북간 사회적 차이에 기인한 적정임금을 산정해 그것을 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진영의 연구원 동지들에게 개성공단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적정임금을 산출해 주길 요청한다. 적어도 50달러, 200달러는 아니지 않을까? 더구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한기업 명의로 수출할 때 얻는 이익은 막대할 것이다.


  아시아권 노동운동의 고민과 대안


  특히, 노동운동의 취약한 아시아에서의 경제특구와 공장이전으로 인한 노동자간의 경쟁구도에서 비롯되는 혼란은 노동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전 세계 자본이 진출하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는 노동운동이 없다. 영향력은 막대한데 노동자들간에 교류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할 노동운동이 없다.


  일본의 노동운동의 다수는 이미 자본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전노련 등 소수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또한 비정규직 확산, 해외공장 증설, 자본의 총공세 등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스웨덴 노동운동의 사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의 대응에 착목하여 시사점을 얻어 본다.

  유럽 노동운동의 깊은 고민은 역시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 등지에서는 동유럽 건설회사가 낮은 입찰로 자국민을 데리고 스웨덴에 와서 공사를 할 때도 스웨덴 노동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시 산별노조들이 연합하여 파업을 통해 각종 부품공급을 끊어 관철시켜 냈다.


  그 이후로 동유럽 건설회사는 저임금의 자국민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져 스웨덴 현지노동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활동의 결과로 유럽통합과 맞물려 이제 ‘유럽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동유럽을 포함한 전 유럽대륙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는 노동운동이 취약한 아시아권의 깊은 고민의 일단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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