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말자! 1사 1조직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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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운영위 자료를 보니 대원강업지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지회규칙을 개정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와 구성) 1.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대원강업(주)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파견 등),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다.
금속노조 지침을 이행한 너무도 당연한 1사 1조직 규칙개정이다.
하지만 2009년 한해동안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1사 1조직 규칙개정은 우리 금속노동자들의 외면(?)으로 큰 진척을 볼 수 없었다.
대원강업지회의 규칙개정은 그래서 빛이 난다. 정기총회(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타 지회도 규칙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규칙개정으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문은 열었으나 조직화(가입)은 또다른 숙제다. 대원강업지회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땡초는 매워야 제맛이고, 노동자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제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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