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지부파업 부결에 대한 규약상의 근거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요
작성자 지역금속조합원
댓글 3건 조회 3,018회 작성일 2010-01-27

본문

1월25일자 지부성명서에 의하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제적대비 찬성률이 45.5%에 머물러 재적조합원의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는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라 부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규약 69조(쟁의행위의 결의) 1항에는 "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차원의 전국단위의 쟁의행위입니다.
같은 69조 2항에는 "②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남지부 규약에는 쟁의행위결의를 총회에서 다룬다는 내용만 있고 특별한 의결정족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결되었다는 규약상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속노조 규약에 지부파업을 제적조합원의 과반의 의결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87년 이후에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투표대비 과반의 의결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97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의 과반의 찬성에 의하지 않고서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개정되면서 슬쩍 <조합원>이라는 말이 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항에서도 "제적인원의 과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쟁의행위를 제한 하고 금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 쟁의행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적인원으로 판단해보자면 역으로 지부파업에 반대한 조합원은 2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판단해볼 때 대림자동차지회의 파업은 임단협 기간중이기 때문에 합법이지만,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분쇄를 위한 지부파업이 제적인원의 과반의결이라고 "법률적"으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각 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 고소고발 등의 탄압이 들어올 것입니다.
경남지부 쟁의행위결의는 지역차원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경남지부의 계획과 의지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금속노조 규약을 거론하며 애써 부결의 합법성을 찾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