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교섭불참 사용자를 끌어내라
작성자 투쟁은 생존
댓글 0건 조회 2,992회 작성일 2010-03-02

본문

 

교섭불참 사용자를 끌어내라


 노동운동 목 죌 전임자 임금금지 3개월 전 … 정권-자본 교섭불인정 전선 돌파 중요


노동운동의 목을 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자본은 금속노조의 특별교섭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동부는 각 노동처에 지침을 보내 금속노조의 특별교섭에 참가하지 말 것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임자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경총과 대한상의 등 총자본 역시 지침을 보내 금속노조 교섭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자본과 정권의 강압에 따라 현대, 기아, GM대우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2월 23일 금속노조와의 1차 특별교섭 또는 보충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정권과 경총의 지시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조법과 위배되는 노사합의는 위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두려운 사용자들은 임단협 교섭과 같이 하자는 공문 또는 교섭 연기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금속노조는 산하 101개 사업장 9개 지부에서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현대, 기아 등 대공장 역시 “노동법 개정 시 보충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협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울산, 충남, 포항지부 등 3개 지부 28개 사업장은 금속노조와의 특별교섭에 참가했다. 또 25일 2차 교섭과 3월 2~3일 교섭에 나오는 사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늘어가고 있는 특별단체교섭


  금속노조 특별단체교섭 전선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계급전선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월 16일 ”노조가 단협 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2월 4일 <단체협약 지도지침>을 각 산하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내 “단협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임자 임금 사항을 갱신하자며 단체교섭 또는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노사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협박에 무너진다면 조합원들의 내일은 없다. 지부와 지회는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노사합의와 평화를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특히 경주지부, 대전충북지부, 대구지부 등 주요 지부에서 사용자들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내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에서 돌파구 열어야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와 요구안에 대해 사측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단 교섭에 끌어내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잔업거부, 특근거부 등 단호한 현장투쟁을 통해 특단협과 보충교섭에 합의한 사업장 사용자들을 모두 끌어내야 한다.


  경남지부는 지부집단교섭이나 사업장 보충교섭이 아니라 중앙교섭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해 전임자 요구를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섭시기만 지연시킬 뿐이다. 합의한 교섭단위인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교섭에서 사용자를 끌어내야 한다.


  3월 중순까지 금속노조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을 끌어낸다면 현대, 기아, GM대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권과 자본의 전선은 흔들리고, 금속노조의 요구는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통해 “차기 교섭에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교섭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