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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명예, 국민이 주는 것”
파이낸셜뉴스 | 조윤주 | 입력 2010.03.04 11:42 | 수정 2010.03.04 11:45 |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언론 대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원 명예는 본인이 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인정해줄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긍정적인 보도에는 혜택을 누려놓고 부정적인 보도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P의원이 자신에 대한 3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모 지역방송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언급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P의원은 뉴스 보도로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인정해 줄 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위직ㆍ정무직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공직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민주주의 후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혜택을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 곧바로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한다면 결국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P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모 지역방송사가 프라임 뉴스를 통해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로부터 국회의원 P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하자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방송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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