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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작성자 독재해체
댓글 0건 조회 2,961회 작성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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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민주노총 무력화 … 국가보안법?정치활동금지 폐지해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악법중의 하나인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 교사, 공무원노조의 탄압수단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집회참석 색출, 시국선언 수사확대에 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90여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 후원금 납부 사실을 발견했다며, 전원 소환조사하겠다며 설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기소-해고하고, 정당에 가입한 노조원을 사냥하기 위해 인권보호도 뒷전인 채 인터넷 서버를 헤짚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교사, 공무원은 노동자이며 시민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에 따라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과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유, 무죄 논란을 떠나 이를 가로막는 독재의 유산인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명박 지지만이 합법 정치활동


  사실 이명박 정권이 교사, 공무원을 쥐 잡듯 몰아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통제내에 있지 않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진보진영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 반노동자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수족 역할을 하는 정치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삭감 반대, 1등만 요구하는 미친교육 반대, 4대강 삽질에 반대하는 세력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 지배세력인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 공무원동지들이 굴종에서 벗어나 노조의 깃발을 들고 ‘교육 인간화’, ‘1%의 지배세력이 아닌 민중들을 위한 공무원’을 기치로 민주노총의 품으로 달려올 때 감동했고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전율했다. 그렇게 보수진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 흐름을 독재시대로 되돌려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이다.


  민주노조 말살과 적대적 정치세력의 제거


  이명박 정권의 1차적 목표는 민주노총 무력화로 집중되고 있다. 교사,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교사, 공무원노조의 핵심을 무너뜨리고 민주노총에서 분리시켜 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대립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단일화와 연계된 총체적인 민주노조운동 말살작전의 일환이다.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킨 후에 복수노조 시대에 준비된 뉴라이트 등 대체세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 교사,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집권 보수세력과 진보진영의 중요한 대립전선이다. 민주노조 운동말살과 적대적 정치세력의 무력화를 통한 장기집권 구도의 완성과 노동기본권-민중생존권의 사수와 사회적 진보를  향한 투쟁과 역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교사, 공무원노조 탄압에 관심을 갖고 지지-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가증스럽게도 보수언론의 공격기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수언론과 지배세력이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적 외침과 탄압에 대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공권력,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짓밟혀 왔는가?


  우리는 헌법정신과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제한된 노동2권, 노동1.5권이 아니라 온존하게 노동기본권(단결권, 교섭권, 쟁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공무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하위급 공무원에게만 정치활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복종하는 신하’를 요구하는 전근대적, 위헌적 행위이다. 교사, 공무원도 자신의 철학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셋째, 이명박 정권에게 효율적인 탄압의 무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동급수준인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모든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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