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그후<미디어충청 펌>
작성자 복직
본문
2009년 8월 6일,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옥쇄 파업을 마치고 공장 문을 나섰다. 그로부터 200여일이 지난 지금 파업 참가 노동자들은, 쌍용 공장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미행美行과 쌍용 파업 참여 노동자, 가족들 그리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정치, 사회 단체들과 현장 활동가, 르포작가, 교수, 작가, 블로거 등 다양한 주체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파업 그 후”부터 “88만원 세대와 쌍용”을 거쳐, “한국 사회와 노동자 파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현재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사는 미디어충청, 레디앙, 프레시앙, 참세상에 동시 게재된다.[편집자 주]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지 훌쩍 반년 이상을 넘겼다(2009년8월6일 48:52 합의를 끝으로 쌍용자동차지부의 77간 파업이 막을 내렸다).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자들의 대리전으로 인식되었던 77일간의 비타협적 파업투쟁은 새로이 단장된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처럼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합동하여 생존권 사수를 외쳤던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했던 쌍용자동차 파업,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단일사건으로 최대인 94명 구속, 그 중 22명에 대한 2. 12.자 선고공판에서 한상균 지부장 징역 4년, 지부간부 7명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선고, 10명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4년, 4명에 대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일반 조합원 30명에게 벌금형(1인당 200~400만원) 약식명령서 송달된 상태로 향후 파업에 참가한 다수에게 내려질 전망이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작년 5. 28. 쌍용자동차의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외 상집간부 9명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같은 해 6. 22. 쌍용자동차지부 및 간부, 조합원 등 191명을 상대로 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같은 해 7. 13. 민주노동, 금속노조, 사회단체 등 62명을 상대로 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같은 해 8. 7.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회단체 및 그 간부들 등 60인을 상대로 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된 금액 합계액이 무려 125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10. 19. 쌍용차지부 간부 및 조합원 65명에게 2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경찰청이 제기한 가압류 일부가 인정되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67명, 금속노조 28명, 기타 6명에 대한 6억7천만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자가 소유인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15명, 금속노조 조합원 7명 주택에 대한 2억 2천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결정되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파업 이전 1,500명 희망퇴직, 8. 6. 파업 이후 나머지 976명 중 52% 인원 정리해고, 나머지 48%인 467명의 무급휴직자들 중 15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징계와 관련하여 지난 해 11. 19. 비해고자 중 점거파업참여자 144명에 대한 해고 등 징계의결(해고 44명, 정직 62명 정직, 경고?견책?감봉 30명, 의결보류 5명), 12. 21. 해고 및 정직 재심 확정했다.
파업 이후 조합원의 상태를 보면, 투쟁과정 뇌출혈, 심금경색, 자살로 인한 사망 4명, 충격으로 조합원 가족 사망 2명 등 총 6명 사망, 파업 종료 후 후유증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2명 자살 기도, 경찰과 용역의 폭력으로 인해 골절 등 중상자 포함 현재까지 70여명이 입원 및 통원치료 진행 중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투쟁은 지난 해 8. 6.로 종료되었으나, 점거파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법적 가혹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땀과 노력이 배인 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임금과 주택을 차압당하고, 또다시 수백 명이 공장을 쫓겨났다. 파업 종료 직전 48:52의 합의로 정리해고 대상에서 간신히 제외되어 살아남은 무급휴직자들조차 복귀 여부마저 알 수 없고 쌍용차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은 파괴된 채 폐쇄되었다.
파업 후 회사의 노동강도는 17잡(job)에서 22잡(job)으로 증가할 만큼 훨씬 강화되었으나 누구도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수백 명의 대기자들이 공장 밖에서 줄을 서 있으니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회사의 사주로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하고 새로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안 "독립노조"는 노와 사는 없다며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장 안은 노동자들의 목구멍을 볼모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철옹성으로 변해버렸다. 쌍용자동차 투쟁 이후 쫓겨난 노동자들 상당수가 취업을 시도하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엄두를 내기 어렵고 많은 이들이 임시직, 일용직 "노가다", 심지어 200여명이 대리운전으로 나설 만큼 생활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단수, 단전,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차단 등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이 든 최루액을 마구마구 뿌려대고 대간첩 및 대태러 작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다목적발사기(고무탄총)를 발사하고, 순간 수만 볼트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전자총을 얼굴에 쏘아대고 도망가거나 쓰러진 노동자들을 쫓아가 방패와 곤봉으로 "아작"을 내던 폭력 경찰 중 그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자가 없다.
파업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대형새총으로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볼트?너트를 발사하고 공장 밖으로 나와 수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각목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던 용역과 구사대들 중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자가 없다. 대항하여 서로 싸웠건만 경찰과 자본의 편에서 훨씬 강력한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정권이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방어해주려고 한 실체는 자본이요, 그들이 짓밟으려한 실체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지원한 노동조합,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반증해준 것이다.
이처럼 현 정권의 부자감세, 복지 축소 등을 통한 자본계급에 유리한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용자 편향의 억압적 노동정책,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민들의 저항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검찰의 수사권으로 통제하는 불법적 법치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통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불법적 법치란 독일의 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법률로써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는 그 반대로 초법률적 법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한데서 온 말이다.)
그 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에 자신을 얻은 이명박 정권은 일제고사와 강압통치 기조의 변경을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징계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광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징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공무원의 단결권마저 봉쇄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철도파업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7명을 해고하고 7천262명을 징계하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법원이 교사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하자 이번에는 교사?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아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교사?공무원들의 정당가입여부를 확인한다며 정당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방팔방으로 휘두르고 있다. 우리 현실은 "강화된 경찰력, 정치편향적 검찰, 위축된 법원"으로 상징되는 경찰국가적 독재 상황이다.
이처럼 경찰국가적 독재와 불법적 법치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있는 가운데 공장으로부터 쫓겨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힘겹게 서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파업투쟁은 패배한 것일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재개하였고, 지난 2. 7. 쌍용자동차지부에서 지부선거를 치러 3기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삶이 그래왔듯이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영원한 패배는 없다. 지난한 시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폭력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체적 경험은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렷이 살아 남아있다. 단언하건대 많은 이들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독재 권력의 횡포에 대한 분노를 잃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미행美行과 쌍용 파업 참여 노동자, 가족들 그리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정치, 사회 단체들과 현장 활동가, 르포작가, 교수, 작가, 블로거 등 다양한 주체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파업 그 후”부터 “88만원 세대와 쌍용”을 거쳐, “한국 사회와 노동자 파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현재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사는 미디어충청, 레디앙, 프레시앙, 참세상에 동시 게재된다.[편집자 주]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지 훌쩍 반년 이상을 넘겼다(2009년8월6일 48:52 합의를 끝으로 쌍용자동차지부의 77간 파업이 막을 내렸다).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자들의 대리전으로 인식되었던 77일간의 비타협적 파업투쟁은 새로이 단장된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처럼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합동하여 생존권 사수를 외쳤던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했던 쌍용자동차 파업,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단일사건으로 최대인 94명 구속, 그 중 22명에 대한 2. 12.자 선고공판에서 한상균 지부장 징역 4년, 지부간부 7명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선고, 10명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4년, 4명에 대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일반 조합원 30명에게 벌금형(1인당 200~400만원) 약식명령서 송달된 상태로 향후 파업에 참가한 다수에게 내려질 전망이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작년 5. 28. 쌍용자동차의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외 상집간부 9명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같은 해 6. 22. 쌍용자동차지부 및 간부, 조합원 등 191명을 상대로 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같은 해 7. 13. 민주노동, 금속노조, 사회단체 등 62명을 상대로 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같은 해 8. 7.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회단체 및 그 간부들 등 60인을 상대로 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된 금액 합계액이 무려 125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10. 19. 쌍용차지부 간부 및 조합원 65명에게 2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경찰청이 제기한 가압류 일부가 인정되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67명, 금속노조 28명, 기타 6명에 대한 6억7천만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자가 소유인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15명, 금속노조 조합원 7명 주택에 대한 2억 2천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결정되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파업 이전 1,500명 희망퇴직, 8. 6. 파업 이후 나머지 976명 중 52% 인원 정리해고, 나머지 48%인 467명의 무급휴직자들 중 15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징계와 관련하여 지난 해 11. 19. 비해고자 중 점거파업참여자 144명에 대한 해고 등 징계의결(해고 44명, 정직 62명 정직, 경고?견책?감봉 30명, 의결보류 5명), 12. 21. 해고 및 정직 재심 확정했다.
파업 이후 조합원의 상태를 보면, 투쟁과정 뇌출혈, 심금경색, 자살로 인한 사망 4명, 충격으로 조합원 가족 사망 2명 등 총 6명 사망, 파업 종료 후 후유증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2명 자살 기도, 경찰과 용역의 폭력으로 인해 골절 등 중상자 포함 현재까지 70여명이 입원 및 통원치료 진행 중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투쟁은 지난 해 8. 6.로 종료되었으나, 점거파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법적 가혹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땀과 노력이 배인 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임금과 주택을 차압당하고, 또다시 수백 명이 공장을 쫓겨났다. 파업 종료 직전 48:52의 합의로 정리해고 대상에서 간신히 제외되어 살아남은 무급휴직자들조차 복귀 여부마저 알 수 없고 쌍용차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은 파괴된 채 폐쇄되었다.
파업 후 회사의 노동강도는 17잡(job)에서 22잡(job)으로 증가할 만큼 훨씬 강화되었으나 누구도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수백 명의 대기자들이 공장 밖에서 줄을 서 있으니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회사의 사주로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하고 새로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안 "독립노조"는 노와 사는 없다며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장 안은 노동자들의 목구멍을 볼모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철옹성으로 변해버렸다. 쌍용자동차 투쟁 이후 쫓겨난 노동자들 상당수가 취업을 시도하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엄두를 내기 어렵고 많은 이들이 임시직, 일용직 "노가다", 심지어 200여명이 대리운전으로 나설 만큼 생활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단수, 단전,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차단 등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이 든 최루액을 마구마구 뿌려대고 대간첩 및 대태러 작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다목적발사기(고무탄총)를 발사하고, 순간 수만 볼트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전자총을 얼굴에 쏘아대고 도망가거나 쓰러진 노동자들을 쫓아가 방패와 곤봉으로 "아작"을 내던 폭력 경찰 중 그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자가 없다.
파업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대형새총으로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볼트?너트를 발사하고 공장 밖으로 나와 수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각목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던 용역과 구사대들 중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자가 없다. 대항하여 서로 싸웠건만 경찰과 자본의 편에서 훨씬 강력한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정권이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방어해주려고 한 실체는 자본이요, 그들이 짓밟으려한 실체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지원한 노동조합,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반증해준 것이다.
이처럼 현 정권의 부자감세, 복지 축소 등을 통한 자본계급에 유리한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용자 편향의 억압적 노동정책,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민들의 저항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검찰의 수사권으로 통제하는 불법적 법치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통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불법적 법치란 독일의 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법률로써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는 그 반대로 초법률적 법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한데서 온 말이다.)
그 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에 자신을 얻은 이명박 정권은 일제고사와 강압통치 기조의 변경을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징계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광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징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공무원의 단결권마저 봉쇄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철도파업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7명을 해고하고 7천262명을 징계하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법원이 교사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하자 이번에는 교사?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아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교사?공무원들의 정당가입여부를 확인한다며 정당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방팔방으로 휘두르고 있다. 우리 현실은 "강화된 경찰력, 정치편향적 검찰, 위축된 법원"으로 상징되는 경찰국가적 독재 상황이다.
이처럼 경찰국가적 독재와 불법적 법치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있는 가운데 공장으로부터 쫓겨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힘겹게 서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파업투쟁은 패배한 것일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재개하였고, 지난 2. 7. 쌍용자동차지부에서 지부선거를 치러 3기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삶이 그래왔듯이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영원한 패배는 없다. 지난한 시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폭력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체적 경험은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렷이 살아 남아있다. 단언하건대 많은 이들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독재 권력의 횡포에 대한 분노를 잃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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