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S&T중공업지회 선전물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3,661회 작성일 2015-11-09

본문

회사는 노조파괴 공작,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즉각 중단하라!!!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불법 부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기술파트장 전환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는 결국 지회 조합원의 수를 과반을 무너뜨리고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 하는 시도이자, 이후 임단협 등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C, S&T모티브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시행공고

  조합원을 탈퇴 시켜 조합원의 수가 과반이 되지 않자 회사의 일방적인 횡포가 바로 자행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과반이 넘지 않은 S&TC와 S&T모티브는, 노동조합과 아무 협상 없이 사무직 및 파트장 등 비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한 후 지난 11월 2일 취업규칙변경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임금피크제, 회사만 살고 사원들은 죽으라는 것

  S&T그룹의 임금피크제 강행은 임금피크제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제시한 예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고
둘째, 조직의 인력현황 및 임금체계, 동종·유사업종의 도입사례 등을 연구·분석하고
셋째, 임금피크제 도입 세부방안에 대해 노사가 협상하여 체계적·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한 감액비율, 시기, 방법, 퇴직급여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달랑 종이 한 장 시행동의서라며 내어 주고 아무 설명한마디 없이 서명을 강요한 것은, 노사상생을 위한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회사만 살겠다는 임금피크제인 것입니다.

40년 일한 대가가 최저임금? 삭감 액만 무려 5000만원 +⍺

  정년나이 60세가 되면 대부분 사원들의 근속연수는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봉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실제 연봉 5000만원도 되지 않지만) 60세에는 연봉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정년까지 5000만원이 깎이는 것이고, 이는 일 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일 년은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거저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상승을 적용받지 못하고 여기에 오르는 물가까지 감안한다면 상대적 임금 삭감은  더하기 알파가 되어 더욱 많을 것입니다.

  40년 일한 대가가 최저임금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회사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결코 꺼낼 수 없습니다.  정말 어디 나가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서명하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의 회사의 횡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행위입니다.

이번투쟁은 지회의 생사, 전체사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투쟁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기술파트장 전환강요는, 지회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은 물론 우리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사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파트장 전환 서명, 임금피크제 서명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의 동료가 나가서는 전체 사원이 함께 죽자는 서명임을 명심하시고, 나도 살고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회사의 회유,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투쟁합시다.

 지회가 무너지면 결코 임금인상, 단체협약 협상이 없는 것은 물론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하나 정년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S&TC와 S&T모티브를 보듯이 조합원이 과반이 되지 않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회사의 행동은 불을 보듯 뻔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지회는 결코 회사의 이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당장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를 철회하지 않고 조합원들에 대한 기술파트장 전환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회는 강력한 대내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쟁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이자, 우리 조합원 및 전체사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입니다.  비록 현재 지회의 9기 집행부가 집행한지 겨우 2주 밖에 되지 않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최우선으로 이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파트장 전환 강요 반대,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투쟁 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금주 주간투쟁 계획

▶ 11. 9(월)  연봉제 조합원 간담회(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 11. 10(화)  전체 조합원 중식집회(지회 앞마당).  퇴근투쟁(각문 집행위원 피케팅)
▶ 11. 11(수)  전체 간부 출근투쟁(1공장 후문)
▶ 11. 12(목)  창원지방 노동청 전체 조합원 퇴근집회
▶ 11. 13(금)  출근투쟁(집행위원 서문 피케팅)

※ 이외 언론사의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회사의 불법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며, 투쟁은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것입니다.




                2015. 11. 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