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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심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탈퇴하라
작성자 미친노총
댓글 0건 조회 2,902회 작성일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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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민주노총 근심위 탈퇴하라


  개악된 노조법 용인?특별교섭 근거 무력화 … 민주적 절차도 무시


 3월 3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개악된 노동조합법의 하위기구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근심위는 노사정 각 5인씩 15인으로 구성된 기구이며, 개악된 노조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임자의 숫자와 시간을 결정하는 기구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처벌하는 노동조합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 악법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역시 신규노조는 물론 조직력이 약한 노조를 무너뜨릴 노조파괴의 핵폭탄으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법률이다.


  따라서 개악된 노조법은 부분적인 수정은 아예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재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개정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하에서 바꿀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싸워야 하며, ILO, OECD노조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폭로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눈꼽만치도 없는 정부


  노조전임자와 관련해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

노동부는 2월 4일 <단체협약 지도지침>을 산하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내 근로시간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 노동부는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며

△위반할 경우 노사 모두 시정명령과 500만원 벌금,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지시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 16일 ‘전임자 임금 지급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대한상의는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는 지침서를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 중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며 ”노조가 단협 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시간’과 ‘인원’까지 규정한 시행령 통과


  근심위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실익 역시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2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시간’과 ‘인원’ 모두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4일 당정협의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근로면제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명박 정권은 ‘과도한 전임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며 인원까지 제한하는 시행령을 강행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전임자 숫자와 시간을 대폭 줄여 통보하는 일만 하는 기구일 뿐이다.


  이명박이 노리는 것은 ‘해고 완전 자유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에 참석해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기업이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하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리해고 완전자유화를 위해서라도 저항의 씨앗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은 “공직자 임금이 전례 없이 2년간 동결됐다. 민간 기업에 주는 메시지로 생각해 달라.”며 2009년에 이어 2010년 임금동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임금동결로 고통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2010년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 노조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켜 임금동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 무력진압과 임금동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재벌의 오랜 소원을 풀어줬다. 이어 이명박은 2010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마무리와 노조무력화, 파견대상 확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정리해고 완전자유화를 완수한다는 목표다.


  유신헌법 인정하지 않지만 국회 들어가 폭로한다고?


  민주노총은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은 강력한 투쟁으로 뒷받침되는 교섭력의 확보이고 그 한 방편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야합으로 개악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률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근심위 참여 역시 개악노조법의 불법부당성을 폭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의 배수진을 치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신헌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 유신헌법을 폭로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근심위에 들어가 원론적인 얘기를 떠들어본들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싣지도 않을 뿐이며, 자본과 이명박 정부(공익위원)의 주장만을 떠들고, 한국노총의 주장을 노동쪽 주장으로 보도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근심위 참여는 개악된 노조법을 수용하고 용인해 이명박 독재정권에 면죄부만 안겨주는 것이다.


  근심위 탈퇴하고 총파업 나서야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활동과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섭을 벌이기로 한 1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260여개 사업장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 기아, GM대우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교섭에 참여한 사용자들도 근심위의 결정을 보고 교섭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악된 노조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자율로 교섭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근심위에 참여하면 교섭에서 무슨 근거로 노사 자율교섭을 하자고 할 것인가? 이는 사용자는 물론 조합원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근간 조직이자,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부대인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에 즉각 근심위를 탈퇴를 요구하고 특별교섭 승리와 개악된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근심위를 탈퇴하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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