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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집행부
작성자 두중지회펌
댓글 0건 조회 3,061회 작성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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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글  2010-04-25  30

 

퍼주기 집행부


도가 넘치는 지회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 조합원의 총회 인준권 을 빼앗고 엔진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한층더 가중시겼다. 지난 4월15일 15:30 두중지회 지회장은 해당조합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의 교섭분리에 합의 싸인했다.


 이는 가뜩이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용불안에 떨고있는 엔진조합원들의 현재보다 더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다.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의원이나 해당조합원등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이로서 두산엔진 사측은 교섭력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 차후 필요시 인력구조조정도 훨신 쉬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협상은 전적으로 회사를 위한 협상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명분상으로는 조합원을 위한 집행부이나 실제 행동은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고 회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었으니 말이다.


또다른 하나는 두산엔진과 두산중공업 2사1노조가 함께하는 교섭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 본문중에서도 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싸인하기 전에 반듯이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득한 후에 노 사 대표가 서명하도록 우리 지회 규칙에 명시되어있다. 단체협약에 관한 총회 인준권은 오직 조합원만이 갖는 절대 권한이다.


지회장이나 상집간부 대의원 그 누구도 대신하거나 위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 권한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치르는 임금협상이나 2년마다 치르는 단체협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듯이 조합원 총회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회장 이하 집행간부 또는 대의원이면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차례에 걸처서 단체협상 본문이라는것 또 엔진조합교섭 분리권은 엔진조합원의 고용불안등 앞에 거론한 모든 것이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실수가 절대 아니고 철저희 계획된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확약서는 당연히 무효가 될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고유권한을 짓밟는자 민주노조를 짓밟는자는 그누구도 조합원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지난번 임기때 연월차 개악

식당 하도급화

명예퇴직 합의

기숙사 연한제로 복자축소

일방적인 규약, 규정 위반

규액, 규정 위반하여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등으로 받는것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로 일관한 강 집행부는 점점더 그 독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간접부서 갈라치기 BG별 갈라치기 하다보면 우리 두중지회는 공중분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우려깊은 목소리다 임단협이 끝난 뒤라도 단협의 일부를 떼어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끝으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그대로 써보자 한마디로 미친 짓거리다. 회사측이 요구하더라도 입단협 본협상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왔을때 무언가 하나라도 받아내고 나서 주어야지 임단협 시작도 하기전에 그저 갖다 주는것이 어디있냐


지회규칙 제43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 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처 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지회에서 자유게시판을 폐쇠하거나 조치를 취할시 지부자유게시판에 옮겨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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