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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하청노조, 원청에 교섭요구하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법판결 … 업체폐업 계약해지 노조활동방해 부당노동행위
2003년 8월 경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사내하청 노조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이 9월부터 12월 4개월 동안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사업 부문을 폐쇄했고,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현중사내하청노조와 조합원들은 하청업체의 폐업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현대중공업이 지배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3월 25일 대법원(특별 2부, 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원청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종래 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나, 현대미포조선처럼 ‘묵시적 근로관계’를 주장하면서 원청사업주의 고용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관계나 불법파견은 사용자가 조금만 외형이나 형식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어서 소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법적 쟁송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원청 사업주는 불법파견이나 묵시적 근로관계만 벗어나면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도급관계에 있다고 해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선언한 것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파악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향과 달리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나 노조활동상의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것은 원청 사업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단체교섭 거부는 곧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 원청 사업주가 단체교섭 의무나,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기초하여 보면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내 일상적 노조활동 및 쟁의활동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였다. 노조를 만들면 도급계약 해지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조합원들을 해고하거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도 원청사업주는 제3자라며 일체 응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자신은 실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동안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권한과 이익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즉 이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교섭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노조의 일상활동 및 쟁의활동에 대한 방해,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하여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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