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난 4. 7~8일 노사 간사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이후 노사 재합의문
경영상 해고 관련 합의서
1. 경영상 해고자 189명 건
가. 회사는 경영상 해고자 189명 중 해고과정에서 불법 및 사규 위반행위자(“불법행위 등 해고자”)들을 제외한 해고자들은 임단협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 작성 제출을 조건으로 기 통보한 해고시행을 철회한다. 단, 워크아웃 기간동안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는 개별통지한다.)
나. “불법행위 등 해고자”들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 제출,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를 거쳐 최대한 기 통보한 해고 시행을 철회한다. 단, 워크아웃 기간동안 “취업규칙등 준수확인서” 를 위한하는 경우 철회를 취소한다.
다. 북귀일자는 소정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한다.
라. 해고기간(2010.4.10 ~ 복귀 전일)은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되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한다.
2. 경영상 해고 예정자 1,006명 건
경영상 해고 예정자 1,006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합의에 따라 임단협 찬반투표 가결 시 해고예고를 철회한다.
2010. 4. 18.
노측간사 사측간사
황 경 순 박 창 민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
노사는 2010년 임단협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노사관계와 쟁의행위 없는 평화적 사업장 건설에 앞장서기로 한 ‘노사평화공동선언문’ 채택의 취지에 입각하여 2010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1일부터 간사합의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2010. 4. 18
노측간사 사측간사
황 경 순 박 창 민
취업규칙등 준수 확약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는(은) 년 월 일 금호타이어(주)(“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어 2010년 4월 10일 해고되었습니다.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본 확약서에 정한 아래 내용들에 동의하여 작성, 제출 할 경우 회사가 소정 절차를 거쳐 해고 조치를 철회하되, 확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철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본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근무평정, 근태, 상벌 등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를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인식하고,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 성실히 근무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법률이 정한 바를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3.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에게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해준 것을 인식하고,생산성 향상등을 포함한 회사의 시장 경쟁력 향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4. 회사가 정한 소정 절차는 본 협약서 제출을 포함하여, 위 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반 불법행위 및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조사 및 재발방지약속 절차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워크아웃기간 동안 본인이 본 협약서에 정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본인에 대한 해고가 철회된 후, 확약서의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철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6. 본인에 대한 해고 조치 및 그 철회, 본 확약서의 작성과 제출, 본 확약서 내용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민, 형사상 조치를 포함하여 일체 법률상의 이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작성인 (서명)
〔입회인〕본인은 위 작성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입회하여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입회인 (서명)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귀중
- 이전글[정치 강좌] 크리스 하먼의 삶과 사상 강좌를 소개합니다 10.04.18
- 다음글두중 회사노무와 술마셨다고.... 1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