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두산엔진분리교섭노사확약의문제점(2)
작성자 두중지회펌
댓글 0건 조회 2,856회 작성일 2010-04-28

본문

두산엔진 분리교섭 노사확약의 문제점(2)

2. 규약, 규칙 등 절차 위반의 문제점

① 교섭 문제는 단체협약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교섭 문제가 단체협약 내용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 단체협약서 전문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두산엔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호간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② 단체협약 개정은 심의, 교섭, 체결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개정 준비는 조합원의 의견수렴, 집행위 주관부서 개정(초안) 마련, 집행위원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대의원 심의 요구(안) 확정, 교섭위원 선출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 요구안이 확정되면 금속노조 요구 방침에 따라 사측에 요구안을 발송하고 교섭을 대비한 준비를 합니다.
  - 임단협 승리를 위한 집행위원 수련회, 확대간부 수련회, 교섭위원 수련회, 전조합원 단합대회(등반대회)를 진행합니다.
  - 교섭은 금속노조 교섭 방침에 따라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지부 임원을 대표로 방침에 정한 일정대로 교섭위원이 교섭을 진행합니다.
  - 교섭에서 노사 의견접근이 되면 지부와 금속노조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조합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이 되면 금속노조 위원장의 명의로 사측과 조인식을 진행합니다.


③ 단체협약 교섭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교섭위원이, 의견접근안은 지부 및 노조에 승인을 받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득하고, 위원장 명의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전부 위반한 직권조인입니다.

  - 선출된 위원이 교섭한 것이 아니라 임원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 단체교섭 의견접근(안)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없은 중요한 의결 사항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회장이 직권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규칙 위반입니다.
    지회 규칙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5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임,단협 인준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단체교섭의 권한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는 규약 제66조를 위반했습니다.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권한도 없는 지회장이 직권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규약 위반입니다.

규약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2006. 12. 21 신설)


④ 경남지부 공문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규약, 규칙 위반입니다. 지금은 단어조차 생소한 직권 조인입니다.

  - 여러 조항을 거론할 것도 없이 중요한 규칙 제14조(의결사항) 3. 지회 임,단협 인준에 관한 사항, 규약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를 위반한 직권조인입니다. (끝)


* 다음은 교섭 준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