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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분리교섭 노사확약의 문제점(1)
이창희 2010-04-26 56
두산엔진 분리교섭 노사확약의 문제점(1)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반문도 해보고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경남지부와 지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잘 한 것도 있지만 지탄과 반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허물이 크다고 잘못된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 더욱더 조합원 동지들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글을 씁니다.
노사 확약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내용의 문제점(1)’과 규약, 규칙을 위반한 ‘절차위반의 문제점(2)’ 으로 나누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산엔진 분리교섭 노사확약의 문제점
1. 확약서 내용의 문제점(1)
① 단체협약은 적용받을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엔진 조합원 거의 전원이 반대함에도 분리교섭을 확약했습니다.
-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 1. 교섭 관련 -회사와 조합은 2010년부터 회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단체교섭을 두산중공업과 별도로 진행한다.”입니다.
“2. 고용안정 관련”은 없는 것보다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기존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 교섭분리 당사자인 엔진 조합원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엔진조합원 거의 전원이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 절차와 규약, 규칙을 위반하고 권한도 없는 지회장이 직권조인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집행부 임원 몇 명이 임의적으로 약속 할 수 없는 단체협약 사항이며 조합원이 판단할 중요 의결 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사항)
- 노동조합은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자본에 대항하여 권익을 배변하는 조직입니다. 조금 불리해 보인다고 조직을 잘라서 해결한다면 이게 노동조합 입니까?
- 노동조합은 단결이 힘이고, 그래서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② 2010년 임.단협을 눈앞에 두고, 사측이 몇 번의 공문으로 교섭한번 해보지도 않고 단체협약을 개악(교섭분리 확약)하고 조직을 분열시키는 노동조합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 2사1지회는 단협으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두산엔진은 별도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두산엔진 사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경영현황과 영업현황이 두산중공업과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는 두산중공업과 단체협약 내용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축소 또는 단협개악,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면 분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경영부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 물량 감소 등으로 지금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고용 등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막아 줄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분리를 확약한다는 것은 두산엔진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③ 지금이라도 잘못된 확약은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이미 확인된 엔진 조합원의 의견만 존중하다라도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 이 확약으로 엔진 사측은 중공업보다 못한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든 반면, 지회는 조직이 분열되었습니다. 엔진 조합원과 중공업 조합원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스스로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지회 집행에 손을 놓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집행해서라도 잘 못된 확약을 무효화하고 조직을 바로 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④ 2사1노조(지회)는 이렇게 합의하고 현재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 2사1지회는 ‘99년 민영화 빅딜 합의사항으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엔진 회사가 부실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 근로조건,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사간전보도 가능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 합의에 따라 사측 교섭위원은 중공업과 엔진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작년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두산엔진 사측이 올해부터 별도로 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는 단체협약 사항이며 노사 교섭석상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개정이 가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
주조공장 대의원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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