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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회사 허락 받아라?
작성자 종속노조
댓글 0건 조회 2,775회 작성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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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노조활동, 회사 허락 받아라?


  [특집/근심위 날치기] 조합원 교육도 총회도 무급 … 현대차 같이 싸워야


 전경련이 지난 1월 회원사 390개 중 응답한 201개사 인사·노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근로시간면제(유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무로 상급단체 관련 활동(29.2%),

쟁의행위 및 쟁의행위 준비활동(27.0%),

조합원 교육사업(10.4%),

대의원회의 및 대의원수련회(9.8%),

확대간부운영위원회(8.3%), 각종 노조간부 선거(6.3%),

조합원총회, 임시총회(4.5%),

예산회계 관련 업무(4.5%) 등을 꼽았다.

  위에 열거한 항목들을 모두 무급으로 하길 원한다는 뜻이다. 완전히 노조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노조활동 자체를 부정


  근심위에서 사용자들과 공익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유급)시간을 극소수 전임자만에게 극히 제한적인 업무에 한정해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임간부, 대의원 등의 활동시간까지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급 시간 대상도 일부만 허용해 쟁의 관련 영역과 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시간 등을 모두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노사대립관련(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 협의), 중간업무(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등)로 나누고 유급 대상은 노사협력업무만 적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및 파업기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전부 무급 대상이다.


  셋째,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은 사용자들이 노조활동 관련 사용활동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표준단협안을 통해 ‘2010년 단협갱신 관련한 경총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사용 후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사용활동서 제출까지


  경총, 전경련, 정부, 노동부 등이 척척 손발을 맞추며 금속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노조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데 있다.


  게다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노조법 개악 한번으로 이미 투쟁을 통해 확보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인정’ 내용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것은 단체교섭 정신, 즉 노사자율 합의를 통해 얻은 단체협약은 노조법, 근기법을 상회한다는 우리 운동의 방향을 한꺼번에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서 월차수당,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연차 수당은 연 25일을 넘지 못해 나머지는 무급으로 만들었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합의한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근기법 개악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악은 전임자 축소 및 노조활동 영역 제한, 그럼으로써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중성을 깨뜨린다.


  궁극적 목적 노동유연화


  이것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임금, 노동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내년 3월까지 단체협약 체결기간이 아직 남아서 안심해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노조법은 개악됐고, 자본은 현대차 단체협약 자체를 공격할 것이다.

  함께 싸울 수 있을 때 지체없이 함께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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