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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당신도 파견대상 예외 아니다
노조약화 → 파견업종 확대 → 정리해고 완화 … 국민 지지 받는 투쟁
자본진영의 파견대상 확대 추진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사용자 단체 및 인력파견업체들의 지속적인 파견확대 요구를 받아온 이명박 정권은 노동부를 통해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노동유연성 확보에 아직도 목말라 비정규(기간제) 사용기간 늘리기, 노동기본권 축소를 통한 노조의 손발 묶기, 공세적인 정리해고를 통한 정규직 줄이기에 이어 파견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노조 약화 → 파견대상 확대 → 정리해고 완화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숨 쉴 틈도 없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수순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가 될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대상 확대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2009년 10월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두 달 동안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현행 32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실행프로그램으로 허용단계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사회여론과 노동계의 반발 정도에 따라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조업까지? 설마가 현실로
핵심적 쟁점은 과연 ‘제조업 생산공정까지 확대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현재의 사내하청을 합법적 파견으로 대체하는 의미인 제조업의 허용은 그 규모가 막대하여 현재의 인력 시장을 10배 이상 키울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업체 소속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본의 예에서 보면 한 인력업체에는 수 만명이 등록되어 있어 일자리가 나면 문자로 통보받는 일일, 단기간 파견노동자가 판을 쳤다. 그 결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내수시장의 만성적 침체, 절망에 쌓인 젊은이들의 ‘묻지마 살인’으로 귀결되었고 자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뻔히 보이는 절망의 길을 한국의 자본가들이 따라가려 하고 있다.
소수 노사협조적인 정규직만 노동3권 보장
파견대상확대의 문제점은 첫째, 두 말 할 것도 없이 노동부의 의도대로 파견대상 업무가 확대된다면 파견노동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고용의 질은 더욱 하락하고 후손들에게 기간제, 파견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회사가 내 회사도 아니고, 하루~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떠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간접고용된 불안정한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단결하기 더욱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리는 것이며, 사실상 헌법상의 노동3권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노동기본권도 소수의 체제내화되고 노사협조적인 상위 정규직에게만 보장되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소수에게만 보장되는 기형적인 국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정규직 지위도 동반하락
또한, 분명한 건 자본이 정규직을 사용할 의미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공세는 더욱 거세진다. 그리고 넘쳐나는 저임노동자의 존재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노동운동에게는 A, B, C, D업체로 가득 채워진 현장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단결을 실현하고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일본의 예에서 보면 파견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를 막아서는 적은 사용업체, 파견업체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파견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 허용범위가 늘어나더라도 기존 노조(단체협약)의 힘으로 일정기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미조직 사업장부터 현장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지면서 비용절감, 생산성 증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있는 경쟁업체 자본은 호시탐탐 노조를 깨기 위해서 도발할 것이다. 자신의 의도대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전면전 선포한 노동부
노동부는 파견확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대답이 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고 노동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또 하나, 금지업종인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건설업, 운수업에 대한 파견허용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는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언제라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서 지자체 선거이후 곧바로 시행할 태세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저들이 얘기하는 파견허용에는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전기-전자부품 조립원, 자동차부분품 조립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금속공작기계 조직원, 자재관리 사무원 등이다.
당신도 날품팔이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서 누가 제외될 수 있는가?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그 문제점이 검증된 ‘파견의 전면허용’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은 취약하다. ‘서민들을 얼마나 더 살기 힘들게 만들라고 하는가?’
6.2 지방선거 이후 파견법 개악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안에 개악을 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여론을 확산시키고 제대로 된 싸움을 준비하자.
전체 노동자의 고용의 질과 지워 하락을 담고 있는 파견대상 확대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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