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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의 조직적 대응과 관련된 내부자료를 공개합니다
작성자 성폭력대책위
댓글 0건 조회 3,289회 작성일 2014-12-12

본문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대응과 관련된 내부자료를 공개합니다


노동자연대 측은 성폭력 사건 및 관련 소송과 여러 가해들이 자신들이 무관하며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심사숙고 끝에 노동자연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노동자연대 내부 자료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2014년 3월 초에 열린 <노동자연대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대책위는 이 자료들을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 측에도 전달했으며,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일부 공개한 자료들이기에 자료 전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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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성폭력 추문을 돌아보며” 에 더하여

최**

이 글은 2차 자료집에 *** 동지가 기고하여 기타 쟁점으로 다뤄진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성폭력 추문을 돌아보며’에 대해 보충하는 내용이다. 시작하기 전에 말해둘 것은 본인은 *** 동지의 글에 거론되는 이**(레프트 21에 기자로 활동하는 이** 동지와 동명이인—이하 이**)씨의 ***로서 비록 본 사건에 대해 비록 다소 부차적인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본 사건에 대한 우리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평가가 없는 것을 비롯하여 이**씨가 느꼈던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또한 이 글은 *** 동지가 작성한 글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 본 사건에 대해 동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실들을 보충하기 위해 쓰여졌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잘못된 대리주의 규정

어떤 회원(혹은 비회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 “~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그녀 혹은 그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의 정치를 분명히 규정하고 솔직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다면 그러한 본 목적에 충실하게 기능하겠지만 만약 부정확하게 규정을 내린다면 그러한 목적은 간데없어지고 부당한 딱지붙이기가 될 수 있다.

*** 동지가 “B가 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에대해 ‘대리주의’ 라는 기괴한 딱지를 붙인 것이 그것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어떤 동지는 ‘기괴한 딱지’ 라고 칭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다. 그러나 최@@ 동지가 이렇게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는데, 우선 B 자신이 본인의 의지로 이**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은 *** 동지의 글에서 잘 다루고 있으니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2차 자료집—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522 페이지 참고)

덧붙일말은, 이**가 단지 B의 억울함과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그 자신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의 문제의식 때문에 이 사건에 뛰어든 것이다. 즉,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이하 A) 가 다함께에 대한 모종의 복수심과 A의 대리자로서 “다함께 성폭력 피해자 지지모임을 만든 이 (이하 B)가 본 사건을 이용하여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당시 B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서 남성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운동진영 내에서 반여성적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상태였다) 본 사건을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여성주의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용되고 소비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가 본 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몰린 B와 성폭력범 옹호단체로 거론되는 “다함께”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와 B가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여성주의”의 남용을 막을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대리주의’라는 규정은 명백히 잘못된 규정이었다.

이**는 사건 초기에 @@@ 동지에게도 이와 같은 의도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최@@과 나눈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여성주의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최@@ 동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설사 몰랐다고 한다고 해도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지 그것이 이**가 스스로의 목적을 말하지 않았거나 숨겼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보지 않고 함부로 ‘대리주의’라고 칭한 최@@ 동지의 실수는 명백해 보이며, 나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 최@@ 동지가 이**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있는 지도의 부재

*** 동지의 글(2차 자료집—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515 페이지 참고)에 있다시피 A는 애초에 본인이 당한 성희롱에 대한 포고보다 다함께 전체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조직 전체에 덧씌워진 “성폭력범 옹호단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그렇게 하는 대신 A의 페북에서 부적절한 댓글로 감정싸움을 하고 말았다.
더 안좋은 것은, 이후 우리의 대응이 조직 전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B 개인을 통한 대응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는 B, 이**(이 자리에는 나도 있었다) 와 만난 자리에서 B에게 법적대응을 권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권하였고, 이**와 B가 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할것인지에 대해 묻자 “모금을 하든지 해야죠”라며 마치 단체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해줄 것처럼 대답했다. 이 말을 믿고 이**는 B가 학생임을 감안하여 수임료 500만원을 개인 대출까지 해가며 감당했으나 이후 단체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전술했다시피 이 자리에는 나도 있었으므로, 이후 몇차례 @@@ 동지에게 모금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으나 나중에 확인해주겠다는 답만 들었을 뿐이다.

동지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단지 왜 수임료 500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았냐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수임료를 포함해서 문제해결 과정 전반을 통해 우리 단체가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비록 우리 단체의 활동과 목적에 비춰 한없이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다함께 조직 전체를 겨냥하고 있고 우리 회원들이 다른 단체사람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상 @@@ 동지 혹은 이후에 담당자를 맡게 된 최@@ 동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하는 책임있는 태도는 수임료 지원을 위해 모금을 조직한다거나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 동지가 주장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이어도 좋고, 만약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공식적인 성명을 게재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것도 어렵다면 하다못해 본 사건에 대해 회원들이 오해하거나 다른 단체 회원들로부터 다함께가 성폭력을 은폐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회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와 진행과정을 공유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조직적인 대응은 전혀 부재했고, 이후 변호사 교체(2차 자료집—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517 페이지 참고) 등 의 문제로 최@@ 동지와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이**를 대리주의 혹은 자율주의로 규정했는데 이는 책임있는 지도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물론 이**는 당시 비회원(후원회원) 이었고, 최@@ 동지 입장에서 회원도 아닌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 동지의 글에도 있듯이 본 사건에 있어서 다함께와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고, 따라서 그 자신 회원이 아님에도 사건의 추이 등을 꼬박꼬박 보고하며 우리 단체의 지시에 따르고 동시에 협조를 얻고자 했다.

비록 @@@ 동지가 다소 무책임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이**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한 측면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 동지로 바뀐 뒤에는 이러한 협력적인 태도와 토론대신에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고, 이 때문에 이**는 다함께가 부정하게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서론에서 진술했다시피 본 글은 2차 자료집의 *** 동지의 글에 대해 동의하면서 몇 가지 추가로 보충할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다. 때문에 나는 이 글에서 별도의 결론으로서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 동지가 주장한 반성폭력 교육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완전히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동시에 2차 자료집을 통해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대다수 동지들이 오해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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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한 성추문 사건에 대한 *** 동지의 글을 읽고

최@@

*** 동지는 지난 호 협의회자료집에서 시립대 교지 편집부에서 벌어진 성추문 사건(1)에 대해 우리 단체의 대응, 특히 나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실제로 ***은 이 사건에 대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와는 매우 다른 성격 규정과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내 의견을 밝히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사건의 피해호소인을 A, A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지목한 우리 단체 회원은 B로 지칭하겠다.

먼저, 내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A의 지지모임(이들은 ‘다함께·대학문화(2)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지복한 후 지난 해 초 일부 종파주의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임출넷)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회의에 우리 단체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A의 지지모임은 3.8 여성의 날 집회 공동기획단에서 우리 단체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나는 우리 단체의 여성운동 개입 담당자로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추문 사건 그 자체가 우리 단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뛰어들어야 할 중대 사건이어서가 아니다. 아는 여전히 이 사건은 당사자가 스스로 성폭력 혐의의 부당함을 밝힐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다만, 내가 대응에 나선 것은 부당하게 우리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진보운동 일각의 잘못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만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 단체에 부당한 혐의를 씌우려는 일부 종파주의자들의 시도도 실패했다.

온라인상의 무책임한 논의가 다 진실이라고 믿는 일부 무분별한 개인들을 제외하면, 지금 운동 진영 내 책임 있는 누구도 이 사건을 들먹이며 공식적으로 우리 단체를 매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투쟁, 전교조 투쟁, 철도 파업, 올해 3.8 여성의 날 기획단 등 조직 노동계급의 운동 속에서 별 장애 없이 활동하고 있다.

왜 단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처음에 나는 임출넷에서 우리를 배제하려는 페미니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했으므로, 당사자인 회원 B를 만나 그가 말하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 또한, A의 지지모임의 요구도 살펴봤다.

A의 지지모임은 우리 단체 회원인 B가 “성폭력”에 가담했고 우리 단체는 조직적으로 B의 가해 행위를 방임하고 비호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우리 단체가 나서서 피해자, 제3의 기관과 함께 창구를 마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는 A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무고하다고 말했다.

A의 요구와 B의 주장을 조사한 후, 나는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세웠다.

첫째, B가 자신의 무고함을 분명히 밝힐 만한 직접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고, 당시의 아주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있는 등 내가 B의 무고함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 동지는 B의 완전무결함을 전제하고 내가 이 사건에서 거리를 둔다고 비판하지만, 단체의 책임 있는 간부로서 나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B에게 규율위반 협의를 씌워서도 안 됐다. 게다가 (A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공개할 순 없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A가 앞뒤에 맞지 않는 언행을 많이 했다는 점도 A의 피해호소를 믿기 어렵게 했다. B가 이와 관련한 간접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한 바도 있다.

게다가 1년 반 가량 동안 B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 번도 호소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 갑자기 회원 탈퇴를 하고서, 그것도 단체의 공식 기구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퍼뜨리는 방식은 매우 이상했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자신의 피해를 단체로부터 정말 진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즉, 나는 자체 조사 결과, B의 무고함을 1백 퍼센트 확신할 순 없었지만, B에 대해 증거도 없이 혐의를 갖고 단체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처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둘째, 이 사건은 A와 그의 대리인 유수진의 황당한 용어 사용법과 달리, 설사 A의 말이 1백 퍼센트 사실이라할지라도 성폭력 사건은 아니었다. 성추행,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따위도 아니고, ‘야동’을 보여 준 행위였다. 게다가 A 스스로 ‘야동’을 직접 보여준 것은 B가 아니라 C라고 인정했다. (C는 우리 단체 회원이 아니다.) A가 제기하는 B의 혐의는 맥락이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말뿐이었다. 이조차 당사자들이 진실을 다투고 있다.

만약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이었다면 나는 그동안 우리 단체가 그랬듯이 신속히 조사하고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제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가선이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봤다. 당사자가 소송이나 진실 규명 작업으로 해결할 문제였다. 규율과 분쟁조정위원회가 모든 사란을 제소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경중을 따져 보고 자체 면담으로 그칠 수도 있다.

나는 대가 판단한 이 가선의 성격 규정과 대응 방향을 B에게 말했다. B에게 진실이 곧 정의고, 우리 단체는 진실의 편이라고 말했다. B가 자신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으니 일단 규율과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지 않고 B의 진실 규명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B가 진정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본인이 적극 명예훼손 소송에 임하고 일부 단체나 운동 내 개인의 성폭력 혐의 씌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B의 개인적 진실 규명 작업과 별개로, 일부 종파주의자들이 우리 단체를 성폭력 단체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했다.

A 지지모임 측의 요구와 이서*의 주장처럼 우리 단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는 게 옳았을까? 뉴스레터에 공개하는 것이 옳았을까? 그리고 그랬다면 문제가 잘 해결됐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1년 이상 된 시립대 교지 엠티에서 벌어진 일, 그것도 아직 진실이 뭔지도 알 수 없는 일을 왜 뉴스레터에까지 공개해 모든 회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회원들이 집중해서 실천해야 할 문제라도 된단 말인가? 뉴스레터에 실었다면 오히려 회원들이 우리 단체가 집중해서 실천해야 할 다른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나는 신임 공동 학생조직자로서 새로운 업무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때문에 학생조직자로서 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신경 분산은 나 하나로 족했다. 분산 효과를 모든 회원들이 겪도록 하는 것은 지도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호사가처럼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온라인에서 떠도는 얘기만으로 우리 단체를 비방하는 일부 종파주의자들에 대해선 사실을 알고 말하라고 쏘아 주면 될 일이었고, 실제로 나의 조언을 듣고 회원들은 이렇게 대처했다. 그 결과 소속 단체 내에서 우리 회원이 배제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에 대해 특별히 종파적 태도를 가진 일부 개인들을 제외하면 진보 운동 내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책임 있는 활동가들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 사건 해결에 대해 우리 단체의 판단에 맡기며 비방이 소재로 삼지 않았다.

나는 건강한 진보 운동의 문화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알아보지도 않고 뜬소문만 듣고 다른 단체를 뒷담화 하는 식의 행태에 일일이 해명하고 대응할 게 아니라, 그런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게 옳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면 ***의 말과 달리 “유수진과 A가 다함께가 운동 내 성폭력 문제의 악의 축인 것 마냥” 더 떠들어댔을 것이다. 당시는 유수진이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 이른바 ‘서울대 담배 사건’(3)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내 페미니스트들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일관되게 논쟁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얻은 2차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인지 느닷없이 별 상관없는 A사건의 대리인으로 뛰어들어 우리 단체를 온라인에서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우리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그의 불순해 보이는 의도에 우리 단체가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지지모임은 우리 단체를 이 문제에 개입하게 만들어 단체를 계속 걸고 넘어 지려 했는데, 그랬다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다함께 성폭력 사건”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단체가 B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단체를 계속 흠집 내며 마비시키려 했을 것이다.

***은 내가 “‘집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한시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한 바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신고 나와서 3.8 여성의 날에 다함께를 마타도어하는 피켓을 들고 참가했고, 여러 단체들에 다함께를 배제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다”며 이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조직이 나서서 온라인에서 그들이 퍼뜨리는 그 수많은 무책임한 폭로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낭비였다고 본다. 대신,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대처하려고 노력했다.

많은 회원들이 목격했겠지만 3.8 여성의 날 집회에 참가한 압도 다수의 양식 있는 단체들과 조직 노동계급의 성원들은 A지지모임의 팻말 시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거나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A지지모임은 별 존재감 없이 있다가 스르르 사라졌다. 이 집회를 계기로 우리 단체에 별다른 항의가 들어오지도 않았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성폭력 개념과 몇 단계의 비약

이런 기본적 사태 규정 위에서 나는 임출넷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한 페미니스트에게 편지를 보내 항의했다. 그는 심지어 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다른 임출넷 소속 단체 파견자들에게 알아보니 이 문제를 임출넷에서 다루고 그 회의에 우리 단체를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 다른 모든 단체들의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다. 자신의 임의대로 우리 단체를 배제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 이 페미니스트의 논리는 너무나 비약이 심해서 건강한 운동단체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피해호소인인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해서, 진상조사조차 해 보지 않고 그의 피해호소가 무조건 진실이라 믿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무한 확대판이며, 옳지 않다. 이 페미니스트는 마치 혐의만으로 유죄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사건의 진실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이전에도 한 여성의 피해망상 때문에 한 남성이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누명을 쓴 사례를 본적이 있다. 또,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워낙 무한 확장해서 쓰는 일부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누군가 성폭력이라고 말할 때는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담배를 피며 인상을 쓰면서 이별을 고해도 “성폭력”, 이른바 양다리를 걸쳐도 “성폭력”이라는 식의 황당한 얘기가 한 둘이 아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설사 여성의 의사에 반해 야동을 보여 주거나 보라고 부추켰다고 해도, 그것이 성희롱일 순 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

이조차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 여성위 담당자 말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180도 다른 경우는 거의 없”다. 도대체 1년 반 전 쯤 시립대 학생 3명이 자기들끼리 교지편집부 엠티를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양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설사 A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일탈 행위와 단체를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성희롱을 저질렀다 해서 단체 자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체의 원칙에 불철저한 회원이 있다고 해서 단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비약이다.

셋째, 우리 단체의 행사도 아니고 시립대 교지 엠티에서 있었던 일, 그것도 한 회원이 야동을 보라고 함께 부추켰네 말았네 하는 문제를 우리 단체의 연대체 참가 가능 여부와 연동시키는 것 또한 비약이다. 한 회원의 언행 때문에 우리 단체 전체가 여성의 낙태권이나 피임권, 3.8 여성의 날 관련 활동에 참가 못할 이유는 없다. 민주노총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해서 민주노총을 각종 연대체 활동에서 배제한 적도 없다.

나는 이런 요지의 항의 편지를 보냈고, 곧 이 페미니스트의 시도가 다른 소속 단체 전체의 의사를 물어 진행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나의 항의가 받아들여져 이 문제를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좌절됐다.

3.8 여성의 날 기획단 회의에서는 우리 단체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없었지만 A지지모임 측의 공문을 논의하는 자리는 있었다. 이때도 나는 우리 단체의 입장을 말했고, 이 문제로 3.8 기획단에서 우리 단체를 배제하는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잘못된 피해자 중심주의를 수용하며 우리 단체가 사건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해 논쟁을 해야 했다.

당시 나는 이 문제가 연대체 안건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굳이 거론할 거라면 사건의 진실도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호소인의 말만 믿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이 문제를 연대체 공식 회의 자리에서 거론한 단체들이 진상조사에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는 B에게도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적극 나서서 본인이 해명하라고 말했고, B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진상조사 요청을 하니, 어떤 단체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진상조사위 문제는 일단락 됐다.

나와 몇몇 운영위원들은 특히 일부 단체의 개인들이 황당한 논리적 비약을 하며 시립대 사건을 빌미로 우리 단체를 비난하려 한 데는 다른 정치적 배경도 있다고 봤다. 당시 일부 단체의 활동가들은 대체로 2012년 말 대선에서 김소연 선본이 겪은 패배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었고, 이 때문에 혁명적 좌파이면서도 대선에서 아무런 정치적 상처를 입지 않은 우리 단체에 대한 종파적 심정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히나 우리 단체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나는 이 점을 B와 ***, B의 대리인인 이**에게 설명하며 일부 단체 활동가들의 흠집 내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점은 고려하지 않는 듯했다.

한편 내가 3.8 기획단에서 진상조사위 설치를 논하는 사이, B 자신과 *** 등 B를 지지하는 블로그 모임은 큰 실수를 했다. *** 자신이 얘기하듯이 B가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는 나의 말을 “3.8 기획닥이 진상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잘못 저했고, 이 잘못된 얘기를 바탕으로 블로그 모임은 환영 입장까지 냈다.

그런데 이 실수는 자칫 단체를 대표해 3.8 기획단에 참가했던 내가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B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고, 블로그 모임이 중요한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쓴 것도 문제였다.

따라서 내가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 *** 등에게 항의를 하고, 블로그 모임의 실수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실제로 그 블로그 모음은 우리 단체와 상관이 없는 모임이었다.

블로그 모임에 속한 회원인 ***이 이런 실수가 우리 단체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에 대해선 전혀 자기 비판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거리를 둔 것이 문제인 양 얘기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대리주의 문제

***은 내가 B의 대리인 선임 문제에 대해 “대리주의라는 기괴한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다함께는 회원들의 정치적 동의와 규율로 뭉친 정치 결사체이지, 상호 부조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B가 젊은 나이에 성추문에 연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누구도 B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대신해 줄 순 없다. 즉, 행위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혐의만으로 유죄”라는 태도로 B의 얘기를 들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B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고 진실을 호소할 기회를 줬다. 또 B에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중심주의’를 무한 확대해 적용하는 정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나중에 B가 사회주의자로서 계속 활동한다면 언젠가 동지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므로 정치적으로 설득한다는 관점으로 잘 논쟁해 보라고도 조언했다.

그런데 B는 내가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눌 때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너무 부족했다. 특히, 나는 이 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이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래 대리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성격의 대리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게다가 B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왜 대리인이 필요한가? 오히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무고함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맞는 것 아닌가? 게다가 사건 당일 현장에는 당사자 세 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방법은 오로지 본인의 적극적 해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 글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민사재판 변호인 선임, 그 비용 마련, 증거 수집, 증언 확보, 정당성 주장, A지지모임의 온·오프라인 상의 음해에 대한 대처, 심지어 우리 단체에 하는 보고조차 B가 직접 하는게 거의 없었다. 위의 행위는 압도적으로 대리인인 이** 씨(신문사 이** 기자와 동명 이인)를 통해 이뤄졌다. 이게 행위 주체는 온데 간 데 없는 대리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 사건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도 B는 몇 시간 씩 늦기 일쑤였고, 밤새 술 마시다가 다음날 오후까지 한참 동안 통화가 되지 않아 내 속이 타들어가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본인이 이토록 소극적이면 남들에게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애기를 듣기 십상이라는 조언도 했다. 실제로 B를 호의적으로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B가 너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나서지 않자 답답해하며 비슷한 물음을 제기했다.

나는 돈 문제도 대리인에게 떠맡기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 B의 부담을 대신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 단체가 사적인 소송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사 회원들이 일부 모금을 통해 도와준다고 해도, B가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고 승소했을 때만이 회원들에게 모금할 명분이라도 생기는 것이다. B는 이** 씨에게 재판 비용도 갚겠다고 했고, 그럴 형편도 된다고 했지만,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내가 B에게 대리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비판은 이** 씨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B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성폭력 개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같은 페미니스트로서 문제의식을 느껴 B를 돕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씨의 좋은 의도를 믿는다. 초반의 몇 가지 오해를 빼면 이** 씨에게 별 유감도 없다. 그리고 이미 B가 모든 것을 대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한참동안 진행된 상태에서 대리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됐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미 최근에는 재판상황도 B가 아니라 대리인인 이** 씨가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 때문에 내가 이** 씨를 배제하려 했다는 것은 생뚱맞은 얘기다.

그러나 나는 이** 씨가 B를 도와줄 순 있어도 사건의 주체 자체가 바뀔 순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의 몫이 있는 것이다.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한 나의 촉구와 비판은 분명히 B에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쓴소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지적 쓴소리였다. 나는 그냥 B가 대리인에게 의존해 무기력하게 지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사회주의자로서 B가 이 문제에 당당하게 잘 대처하면서 스스로 많이 배우고, 떳떳한 진보 운동의 성원으로 거듭 나기를 바랐다. 또, 그의 당당한 대처에 힘입어 우리 단체도 부당한 비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랐다.

내가 B에게 행위 주체로서 분명히 의식하며 행동하라고 논쟁한 또 다른 이유는 B가 여러 차례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비쳤기 때문이다. 나는 B가 정말 본인이 진실하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을 변호할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 포기는 곧 자신이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B는 나중에 결국 형사소송을 스스로 포기했다. 물론 민사소송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나는 이유가 무엇이었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행위는 앞으로 B에게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의 형사 소송포기는 우리 단체가 B에 대해 한층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사실, 대리주의 문제는 내가 B와 한 토론이므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문제이지만, 그는 정치적 논쟁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반성폭력 교육의 부재가 문제?

***은 @@@ 동지와 나를 대조하면서 이** 씨가 @@@ 동지와는 “적절한 파트너십”을 이뤘다고 말한다. 실제로 나는 @@@ 동지와는 접근법이 달랐다. 나는 @@@ 동지가 해 왔던 일 처리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하지 않았고, 그와는 독립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 이** 씨가 변화를 느낀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대의원 협의회 참가자라면 모두 알겠지만, @@@ 동지는 이 문제에 과도하게 몰두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대응으로 다른 운영위원들의 비판을 거세게 받는 등 문제 있는 대처를 했다.

A가 아무리 온라인에서 우리 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했을지라도 개인의 연애사나 우울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불특정다수가 보는 온라인에 폭로하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연민조차 없는 분별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종파주의자들이 우리 단체와 B를 공격하기 좋은 빌미를 줬고 우리 단체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포함해 보고의 부족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문제 때문에 나와 다른 운영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 동지의 대응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 동지가 @@@ 동지의 온라인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은 비판하면서도, @@@가 이** 씨를 대리인으로서 잘 대우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파트너십”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듯하다. @@@ 동지의 실수가 사태를 훨씬 악화시켜, B와 우리 단체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은 @@@의 실수가 마치 단체 전체의 문제인 양 치환한다. 우리 단체에 반성폭력 교육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 본인도 인정하듯이 B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반성폭력 교육이 문제의 원인으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는 운영위원회를 대표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운영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당시 ### 운영위원은 &&&에게 온라인상의 대처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말리기도 했다. @@@의 실수는 어디까지나 당시 그의 온라인 세계에 대한 과대평가와 무분별함 때문이었다. 이런 행위 주체의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문제와 별개로 반성폭력 교육은 적절한 방식과 시기를 고려해 할 수 있다. 그 동안에도 우리 단체가 성폭력에 반대하는 교육과 토론을 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반성폭력 교육을 순전히 내향적인 것으로만 여기거나 옛 민주노동당 식 반성폭력 교육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 단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토론해 왔고, 관련 쟁점이 있을 때 입장도 내 왔다. 물론, 반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필요한 때 내부 교육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 그 내용은 민주노동당 시절 모든 당원이 의무적으로 받던 반성폭력 교육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개념의 무한 확장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개념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식의 반성폭력 의무 교육이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 왔던 일부 단체도 더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반성폭력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단체의 일상 활동 속에서 여성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혁명조직은 노동계급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부문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바로 이런 정치적 전통을 더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 회원들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독립적 태도가 필요하다

***은 우리 단체가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글을 봐도 잘 모르겠다.

페미니스트들과도 여성 운동 속에서 협력해야 할 때 협력해야 한다는 말은 나 나 자신도 늘 공개적인 발표 자리에서 하는 얘기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문제다.

다만, *** 동지는 그 이상의 “존중”을 말하는 듯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헌신해왔으니 그들이 우리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해 온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라는 것이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이 법정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여성 차별적 잣대에 맞서 싸우려 노력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그동안 토론해 왔듯이, 페미니스트의 성폭력 개념과 그 대처 방식에는 문제도 많다.

성폭력 개념을 확장해, 여성 차별적인 모든 언행을 성폭력으로 규정한다거나, 객관적 행위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심정과 기분에 근거해 성폭력을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페미니즘 진영에서 있어 왔다. 사실, 이번에 A의 주장과 A의 주장만 듣고 우리 단체를 비방하려고 시도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물론, 이런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선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 인정하기도 해 왔고, 모든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늘 페미니스트들 내부의 차이를 무시하고 다 싸잡아 비판하진 않았다.

그러나 페미니스트와 우리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 사이엔 근본적 차이도 있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통한 여성 해방이라는 전략에 페미니스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남성 노동계급이 여성 차별로부터 진정한 이득을 얻지도 않으며, 노동계급의 남성과 여성은 함께 단결해야만 서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도 페미니스트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차별의 기원이 계급 적대로부터 비롯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부장제가 문제라고 본다. 성폭력의 원인도 여기서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에 함께 반대하지만, 성폭력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도 있다.

*** 동지는 성폭력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대리인 제도, 반성폭력 교육 등을 페미니즘의 전통에서 배워야 할 것으로 꼽는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원칙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종파적 논란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성폭력 교육의 경우, 우리 단체가 성폭력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지 않아 온 것도 아니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존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반성폭력 교육의 내용에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꽤 있다. 대리인 제도 역시 우리 단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인정해 왔으니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처럼 우리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우리 나름의 기준과 관점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경험도 쌓아왔다. 마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단체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백지 상태인 양 취급하며 페미니스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나는 오히려 *** 동지가 A 사건을 돌아보는 글을 쓰면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성폭력 규정과 대처 등에 대해 적확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 동지가 혁명적 사회주의의 여성해방론에 더 충분히 입각해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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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시립대 학생 A가 우리 단체 회원 B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A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 7월 시립대 교지편집부 엠티에서 당시 교지 편집장 C가 피해호소인 A에게 야한 동영상(이른바 ‘야동’)을 강제로 보여줬고, B는 이에 동조하며 함께 부추기고 성적 농담을 했다는 것이다. B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고,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 시립대 교지 이름(3) 한 남한생이 한 여학생에게 줄담배를 피우며 이별을 통보한 일을 두고 학내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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