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두중지회 누구를 위한 노동조합인가?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2,663회 작성일 2011-03-24

본문

 

두중지회 누구를 위한 노동조합인가?

이 글 보고 토론하려면 실명으로 글 올리기 바랍니다.


2011/02/15(화)에 노사협의회 안건 건의 했는데, 협의결과는 아직 통보 못받았음


- 문제점 및 건의 안건 -

퇴직금 평균임금에 단체정기 연금보험 제외하는 것 문제 있다.

평균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되는 평균적 임금수입의 수준을 결정한 것이므로, ① 퇴직금 산정,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인한 휴업시의 휴업수당 산정, ③ 각종 재해보상 등 금액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며 ①, ②, ③의 산출이 동일하며 다를수가 없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는 임금의 성격을 띤 상여금등 모든 급여를 포함한다.


판례는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고 한다.


산재법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차이가 없고,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등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며 잘못이다.


노동조합은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며 보호하고, 항상 조합원에게 진실하고 친근하고 가깝게 해야만이 조합원들은 조합을 중심으로 자주 모이게 되고 현안문제도 스스럼없이 말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소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대의원 이상 집행간부 및 임원은 노동조합의 공인이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적 감정은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고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반성하고 평가하는게 공인의 자세라고 본다.


최근 현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반성도 없는 것 같으며 독선과 감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합원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회사로 부터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는다면 말이 안된다. 또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한테는 군림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 조합비 인상건을 볼때 회사가 박수치지 않았겠나, 또 해고자 임금 문제 결정 및 주재석 지부 부지부장 임금 처리건을 볼때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자본보다 더 탄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 평균임금 이야기하면, 본인이 노동조합에 평균임금 문제로 질의를 한 후 1달이 넘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다. 조합원의 민원을 해결할 마음도 없다면 조합간부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내팽게 친 것이다. 노동조합 간부는 행동과 실천력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언제 보여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단체정기 연금보험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된 문제로 질문을 하였지만 회사가 답변하는 것처럼 똑같은 지회 간부의 대답을 들었다.


연금보험 50,000원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앞으로 회사가 단체정기 연금보험을 가입을 안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내가 볼 때 회사 입장을 대변 하는 노동조합인지, 조합원을 위한 간부인지 의문이 간다.


년50,000원이 늘어나서 평균임금이 부담이라서 단체보험을 아예 가입안해 준다면 말이 안된다. 앞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한테 조합원들은 복지 및 근로조건에 돈 들어가는 안건요구는 하지 말아야 할까.


회사에 조합원 개인이 소송해서 판결 받아도 노동조합이 나서서 회사에 요구하여 소송하지 않은 전 조합원도 적용받았다.


그동안 소송판결(통상임금 소송, 전임자임금 무노동 무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 226시간등)이 나면 지체 없이 바로 실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시키어 왔다. 그런데 단체정기연금보험 평균임금 판결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임금 사항이라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는 안된다고 했다. 회사가 무서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뒤 배경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21일 이 건에 대해 전화를 하였더니 지회장이 나 보고 “앞으로 대우 받을려면 자꾸 이래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회가 잘못을 하여도 지적하지 말고 주동아리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협박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이제는 받지도 않았다. 이제 지회에 지적하면 전화도 이런 식으로 받는게 조합 임원 방식인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제 맡은 일 열심히 하며 지낼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 몇 마디 적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억수로 많은데 간단히 줄이고 줄여 건의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단체정기 연금보험 포함해야 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하실줄 믿고 이만 줄입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